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42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 (○○아이스크림 ○○대리점 대표)대전광역시 ○○구 ○○동 328-7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424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 (○○아이스크림 ○○대리점 대표)대전광역시 ○○구 ○○동 328-7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2000. 5. 31. 아이스크림 판매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 2000년도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400만9,110원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아이스크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영업 및 판매활동은 운송수단을 보유한 외판원들에게 전담시키고, 청구인은 외판원들에게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는 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총 근로자 8명중 7명은 외판원으로서 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자기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판원들이 상품의 운송 및 상하차업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운송거리가 짧고, 주로 1~2㎏의 가벼운 빙과류 박스를 상하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항만하역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내용은 아이스크림의 도ㆍ소매업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보험요율 : 30/1000)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중 도ㆍ소매업”(보험요율 : 6/1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주)
○
○아이스크림
○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전광역시
○
○구
○
○동에 소재한 (주)
○
○제과 대전지점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사업장내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슈퍼마켓 등의 거래처에 배달ㆍ판매하여 왔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총 근로자 8명중 1명은 창고관리업무, 7명은 운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크므로, 그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위 운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7명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대전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왔으므로,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실태조사서, 조사복명서, 급여대장, 조합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아이스크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
○
○제과 대전지점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사업장내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슈퍼마켓 등의 거래처에 배달ㆍ판매하여 왔으며, 총 근로자 8명중 1명은 창고관리업무, 7명은 운전 및 영업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나) 피청구인이 2000. 5. 31.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은 아이스크림을 배달ㆍ판매하는 업체로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 되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1999. 3. 1.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다)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월이후 위 운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대전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왔다.(라) 피청구인이 2000. 5. 31.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 조치하고, 2000. 6. 1.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 2000년도 개산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총 400만9,1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화물취급사업중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아이스크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
○
○제과 대전지점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받아 사업장내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슈퍼마켓 등의 거래처에 배달ㆍ판매하여 왔고,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8명중 7명이 운전 및 영업업무를 행하고 있어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 근로자수의 비중이 훨씬 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운송 및 영업업무를 행하고 있는 7명의 외판원은 자기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운전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7명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대전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자들은 청구인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