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4-1199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청 구 인 ○○종합중기(대표자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94-35대리인 노무사 변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청구인이 2004.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2,513만 9,77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56만 9,8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를 당한 청구외 김△△는 청구외 주식회사

○

○토건의 천공기 운전원으로 고속도로 및 지방국도 터널 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운행작업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2003년 10월 경 집에서 소음성 난청 증상을 느껴 2003년 11월 경 경기도

○

○시

○

○에 소재한

○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

○토건으로부터 2003. 11. 18. 천공기를 구입하여 2003. 11. 19. 천공기 운전원들을 고용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3. 11. 19.부터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이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것으로 되며, 이 기간 중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징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3. 11. 19.부터 위 김△△가 산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

□건설 터널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관리사업을 하였고, 2003. 12. 6. 동 터널공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그날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철수하였으며, 위 김△△는 그날 퇴직하여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다.

라. 위 김△△는 위 주식회사

○

○토건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2003년 10월경 산업재해를 당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고 법정 신고의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 중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보험급여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위 김△△의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것은 2003. 11. 19.이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은 법정신고기간이 도과한 2004. 2. 20.이다.

나.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김△△가 소음성 난청으로 최초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신고해태기간중인 2003. 12. 18.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재보험신고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14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최초진단서, 급여징수통지서, 직업병관련질의회시문, 재해발생경위서, 소견서, 장해보상청구서, 천공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2003. 11. 18.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토건으로부터 3억 3,000만원에 천공기(점보드릴)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2003. 11. 18.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에

○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였다.(다) 2003. 12. 18. 경기도

○

○시

○

○구

○

○동 소재

○

○병원 의사 안

○

○는 청구외 김△△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2003. 12. 9. 내원하여 순음청력 검사결과 양측 청력 소실이 관찰되었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였다.(라) 2004. 2. 1. 주식회사

○

○토건의 총무부장인 청구외 이△△은 위 김△△는 1998. 4. 1. 점보드릴 운전원으로

○

○토건에 입사하여 2003. 11. 18. 장비매각으로 퇴사하였고, 2003. 11. 19.부터 2003. 12. 6.까지 청구인 소속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마) 2004. 2. 9.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안

○

○는 위 김△△에 대하여 문답을 하였는바, 위 김△△는 1982년 3월경부터 ▲▲토건,

◆

◆산업, ▼▼건설 등에서 점보드릴 운전을 해 왔고, 1997년 4월부터

○

○토건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바) 2004. 2. 18. 청구외 김△△는 터널천공작업을 하다가 소음성난청(양측)의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사) 2004. 2. 20.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대여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아) 2004. 7.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2,513만 9,77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개시한 날인 2003. 11. 20.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김△△가 20일간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히 소음성난청의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위 김△△는 1982년 3월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점보드릴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위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인 2003. 12. 9.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순음청력 검사결과 양측 청력 소실이 관찰된다는 소견서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행정상의 재제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김△△의 재해를 위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20일간 근무하면서 발병한 재해라고 단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256만 9,8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