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 이관 등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체하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해체하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난 5~10년 동안 실시한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내세울 업적이나 성과가 전혀 없는바 피청구인은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체단체로 이관하여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사회적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체하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2. 12.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그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해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체하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체하며,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폐지하라는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