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사회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04908 사회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취소청구청 구 인 김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3번지 ○○보호감호소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청구인이 1997.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88. 6. 14.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2년 및 보호감호7년을 선고 받고, 1989. 7. 27.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됨에 따라 위 판결에 의거 1989. 7. 28.부터 보호감호처분을 집행중 1994. 6. 20.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소 하였으나,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중인 1996.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죄로 벌금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청구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보호법상 가출소된 자가 고의적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무고로 금고이하의 형인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뿐인데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의적 범죄로 보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6. 20.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소된 후 보호관찰기간중에 주민들로부터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할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도 없이 청구외 김△△등 65명으로부터 금 356만원을 교부받는 등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죄를 범하여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종사촌 누나인 청구외 김

□

□ 및 매형 박

□

□의 신고로 청구인이 징역형 및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김

□

□ 등을 협박하여 화해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도 계속하여 금원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등 가출소시 청구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가출소취소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구 사회보호법(1996. 12. 12.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조, 제11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동법시행령 제6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결정문, 준수사항지시서, 가출소증, 서약서, 보호관찰정기보고서, 진정서, 사안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88. 6. 14. 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2년 및 보호감호7년을 선고 받고, 1989.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판결에 의거 하여 청송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집행중 1994. 6. 20.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소하였다.(나) 청구인은 가출소시 준수사항으로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 할 것.

2. 악습을 버리고 우범자들과 교제ㆍ화합하지 아니할 것. 3.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유ㆍ소지 및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5. 선행을 행하고 보호관찰자의 지시와 감독에 순응할 것. 6. 타인의 신체ㆍ재산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지시를 받았다.(다) 청구인은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중 청구인 단독으로 ‘사회단체

○

○해전

○

○기념

○

○위원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1995. 6. 25.부터 1996. 3. 23.까지 청구외 김△△ 등 65인으로부터 356만원을 모금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죄로 1996. 12. 11.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200만원을 선고 받고, 1997. 4.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종사촌 누나 청구외 김

□

□과 매형 박

□

□의 신고로 청구인이 징역형 및 보호감호를 선고 받은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김

□

□ 등을 협박하여 1994.10. 5. 화해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며 이들을 괴롭혔고, 위 김

□

□등이 협박에 시달리다 못하여 1997. 6.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가출소를 취소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다.(마) 피청구인은 1997. 6. 13. 청구인이 법 제11조에 의하여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감호가출소취소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이나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ㆍ감독에 위반한 때에는 사회보호위원회가 결정으로 가출소를 취소하고 다시 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가출소 후 보호관찰기간중에 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청구외 김△△ 등 65명으로부터 356만원을 모금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죄로 벌금2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 청구외 김

□

□ 부부를 협박하여 화해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며 괴롭힌 사실, 청구외 위 김

□

□부부가 청구인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가출소를 취소하여 달라고 진정을 한 사실 등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가출소시 청구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는 법 제30조의 가출소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