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0192 사장후보자추천이행청구청 구 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피청구인 ○○공사청구인이 2000.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2000. 8. 21. 최고경영자(사장)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고 2000. 8. 30. 피청구인의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청구외 김

○

○, 박

○

○ 및 최

○

○을

○

○공사 제8대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사장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2000. 9. 28.자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2000. 12. 11. 재결청에서 각하로 재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9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8. 11. 피청구인의 최고경영자(사장)를 초빙한다는 공고문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사실, 피청구인이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2000. 8. 30. 청구외 김

○

○, 동 박

○

○ 및 동 최

○

○을

○

○공사 제

○

○대 사장후보자로 추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9. 28.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12. 11. 재결청(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2000. 9. 28. 청구인을 사장후보자로 추천하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2000. 12. 11.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