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사법시험합격증교부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0078 사법시험합격증교부이행청구청 구 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번지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청구인이 1999.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구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며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법시험합격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구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1962년과 1963년 사이에 실시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법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미 사법시험 합격증명서발급을 요청하는 행정심판(국행심 99-4144 및 국행심 99-6150)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시험의 합격여부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이미 행하여진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을 취소하라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나. 판 단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사법시험합격증명서(구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에서 시행) 발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