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분양계약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04773 분양계약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신 ○○충청북도 ○○시 ○○구 ○○동 199-1 ○○아파트 112 - 1401대리인 변호사 김○○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청구인이 1997.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

○시

○

○지구의 이주대책용 단독필지의 분양계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7. 9.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분양계약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주대책이 추진중인

○

○시

○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가옥 소유자임은 물론 사실상의 거주자임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이 건 관련 분양계약에 대하여도 위 사유로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사업실시기준일(1991. 12. 14.)이전부터 위 사업지구외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위 사업지구외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이 건 사업시행공고일인 1994. 6. 17. 이후인 1994. 10.경에 위 사업지구내에 비로소 주민등록을 설정한 자로 이 건 관련 이주대책대상자 지정기간 중 주민등록상으로는 물론 사실상으로도 위 사업지구내의 비거주자이며, 청구인은 단지 인우보증에 의거 거주를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에 의거한 주장은 인정근거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주대책 비대상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분양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행정심판법 제39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주

○

○지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공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시달, 행정심판재결서 송부(1995. 4. 19., 1996. 1. 4.)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관련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피청구인이 청주

○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기준일을 1991. 12. 14., 보상계획공고일을 1994. 3. 24. 로 정하고, 사업지구내 가옥소유자로서 단독필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분양공고(입주자 모집공고) 및 계약시까지 사업지구내 소유 가옥외의 다른 가옥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고 1994. 6. 17. 이주대책시행 공고를 하였다.(나) 청구인은 1987년 부터 주민등록이 위 사업지구외에 설정되어 있었으며, 충남과 대전 등지에서 1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의 집을 임차하여 살다가, 1994. 10. 경에 위 사업지구내인

○

○시 △△동 20-5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다)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사업시행공고된 1994. 6. 17. 이전에 대전에 거주하면서 위 사업지구내의

○

○시 △△동 20-5에 토지 및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재부동산소유자였다.(라) 피청구인은 1994. 11. 30.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의 이주대책 비대상자임을 알렸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5. 4. 19., 1996. 1. 4. 각각 건설교통부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하재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임을 주장하는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마) 청구인은 1997. 7. 7. 위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9. 청구인이 위 사업의 이주대책비대상자임을 이유로 이 건 분양계약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분양계약 신청을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의 신청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인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이미 이주대책비대상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분양계약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