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69재결일자 2020. 8. 11.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69재결일자 2020. 8. 11.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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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수요기관을 해군군수사령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로 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면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 16. 청구인에게 한 3개월간(2020. 1. 24. ~ 2020. 4. 23.)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수요기관을 기만하지 않았고 해당 입찰공고에도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규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납품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규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추가 납품을 하여 수요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납품을 완료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어 2016. 9.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2283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1. 기획재정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별표 2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공고문, 물품계약서, 물납영수증 상세, 처분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4. 3.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구매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서 및 구매요구(사양)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입찰건명 :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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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347,719,618원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유의사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기타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해당물품 구매요구(사양)서의 필요조건 등을 반드시 입찰전에 확인하기 바람
□ 구매요구(사양)서
○ 필요조건- (적용규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69호의 ‘선박·선박용물건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며 제품은 투시창을 가진 두건, 공기가 충전된 고압용기, 용기밸브, 압력게이지, 레귤레이터, 호스, 휴대용 가방 등으로 구성되며, 위의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거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함- (사용시간) 평균 유량 40ℓ/min로 공기가 유입되었을 때 15분 이상 사용 가능하여야 함나.
청구인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5. 4. 24. 피청구인과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및 부대조건(첨부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계약건명 :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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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대
○ 계약금액 : 288,655,000원
○ 납품기한 : 2015. 10. 21.
○ 하자담보책임 : 1년간
○ 부대조건(첨부문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9호)다. ‘물납영수증 상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 10. 30.경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청구인이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구매요구(사양)서의 규격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2016. 8. 11. 및 2016. 8. 30. 수요기관에 제기되었고, 이에 수요기관은 청구인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규격미달 제품(평균 유량 35ℓ/min, 사용시간 12분 이상)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수요기관이 2019. 11.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15년 계약 조달청 내자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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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구상 결과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이 규격미달 제품에 대하여 규격이 충족되는 112개의 이 사건 물품을 추가로 납품하여 검사(2019. 10. 30.)한 결과, 규격에 합격하였고 이에 따라 하자 진행이 종결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14. 청구인에게 처분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면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청구인이 하자 보수에 노력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1/2로 감경되었다)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ㆍ제4항,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르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6개월로 하되, 자격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규격이고, 피청구인은 물품 납품 후 1년이 지나서 규격의 미달을 주장하며, 이후 규격에 맞는 물품을 추가 납품하여 이 사건 수요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납품한 물품의 규격은 ‘평균 유량 35ℓ/min, 사용시간 12분 이상’으로서 구매요구(사양)서에 따른 필요조건에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2015. 10. 30.경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고, 수요기관이 납품된 물품이 구매요구(사양)서의 규격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2016. 8. 11.경이므로, 청구인이 납품한 물품은 여전히 하자담보책임(1년)의 기간 내에 해당되는 점, ③ 청구인은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한 자로서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하여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하자 보수에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위 처분기준에서 1/2로 감경이 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