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01213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746-43 ○○아파트 아동 305호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청구인이 1997.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1996. 7. 20. 청구인이 114만1,170원의 산재보험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3. 1.부터 1987. 12. 31. 까지 구조용금속판 제조업체인

○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1989. 10. 25.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소멸통지를 받았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산재보험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1987. 10. 2. 이후 총 여섯차례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등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보고서, 독촉장발부대장, 재산압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7. 20. 청구인이 체납한 114만1,17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경기도

○

○군

○

○면

○

○리 246-12에 소재한 잡종지외 2건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1997. 1. 24.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1996. 7. 20.에 행하여졌고, 이 건 심판청구가 1997. 1. 24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