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재결일자 2016. 07. 11.

이유

효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제외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에 한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8.부터 수탁자와 혼인신고 하기 전인 2014. 4. 16.까지의 수탁자에 대한 1/2 지분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러나, 청구인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은닉하지 않고 명백히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점,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취득 이후 같이 거주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이나 탈법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1/2 감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70,400,000원의 부과처분을 1/2 감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