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30.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양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1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1. 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공무상병인증서가 전역 후 3개월이 지나서 작성된 이유는 그 전에는 무릎 통증이 심하지 않다가 전역 후 3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심해져
○
○수도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이고, 2012. 2. 20.
○
○정형외과에서 무릎 X-ray 촬영결과에서 십자인대파열진단이 나오지 않은 것은
○
○정형외과 원장이 무릎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이며, 전역 후에 병원에 바로 가지 않은 이유는 전역 후 2개월 전까지는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고, 특공대원의 훈련들이 무릎 통증을 유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2012. 4.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5.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2. 12. 21.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원인: 훈련중
○ 상이년월일: 2012년 2월경
○ 원상병명: 전십자인대의 파열
○ 현상병명: 좌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2. 6. 27.
○
○병원 입원기록-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2. 6. 4.부터
○
○병원 외래진료기록다. 군 병상일지, 민간병원 진료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
○정형외과
○ 2012. 2. 20.자 진료기록지- 우 슬관절 통증 3주- 무릎 염좌 및 긴장2)
○
○정형외과
○ 2012. 5. 30.자 진료기록지- 좌·우 슬관절 통증- 6달 전 발생- 불안정성(±), 어긋나는 느낌3)
○
○수도병원
○ 2012. 6. 4.자 외래기록지- 양측 슬관절 통증- 2011년 6월부터 통증이 발생했고 전역 후 통증 심해짐- 외상력(-)
○ 2012. 6. 27.자 환자정보조사지- 현병력: 2010년 7월 군 입대 후 행군 및 무술시범을 시행하던 자로 2011년 12월경부터 좌측 무릎 부위에 통증 발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MRI 촬영을 시행하여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소견을 듣고 수술 위해 입원 결정함
○ 2012. 6. 27.자 입원경과기록지- 주호소: 양측 무릎 통증- 현병력: 2011년 6월부터 통증이 발생했고 전역 후 통증이 심해짐- 과거력: 특이사항 없음- 추정진단명: 전십자인대의 파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예정임
○ 2012. 6. 28.자 입원경과기록지-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함- 2주째 s.o 시행예정이며 퇴원예정임
○ 2012. 6. 29.자 입원경과기록지-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함- 수술 후 2주까지 ROM 90도, 4주까지 120도, 6주까지 full ROM 목표로 운동라. 705특공연대장의 2012. 7. 16.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전공상 구분: 공상 2-2
○ 병명: 전방 십자인대 파열
○ 발병원인 및 경위- 2012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야간정찰감시기지 이동 점령시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 우측 발목이 겹질리며 무릎이 바위에 부딪쳐 훈련 복귀 후에 의무대 진료를 받은 결과 진통제, 파스를 처방받음- 이후 체력단련시 무릎통증과 평상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외진을 권유했으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전역 후 검사받기를 희망하여 의무대 진료를 통해 진통제, 파스를 처방받음- 2012. 4. 30. 전역 후 병원진료 중 전방 십자인대 파열 판정을 받음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관련 부위의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4.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상 입대 전에 관련 부위의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 상 입대 1년 7개월경인 2012. 2. 20. 우 슬관절 통증으로 이레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무릎 염좌 및 긴장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처방받았고, 만기전역 후 2012. 5. 30.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모세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불안정성(±), 어긋나는 느낌, 라크만(Grl), PS(Grl)' 소견으로 MRI를 권고받아 2012. 6. 11. 국군수도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슬개골 외측면 저등급 연골 병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만성적인 부분파열, 대퇴내과 골 좌상’ 소견이 확인되어 2012. 6. 27. 입원, 2012. 6. 28.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재건술’ 시행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 공무상병인증서(2012. 7. 16.)상 ‘2012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야간정찰감시기지 이동 점령간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우측 발목이 접질리며 무릎이 바위에 부딪쳐’의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3개월 경과하여 작성된 기록이고
○ 최초 진료기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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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진료기록지(2012. 2. 20.)상 ‘우 슬관절 통증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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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진료기록지(2012. 5. 30.)상 ‘좌 슬관절 통증(내측면), 우 슬관절 통증, 우측<<좌측, 6달 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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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병원 외래기록지(2012. 6. 4.)상 ‘양측 슬관절 통증, 2011년 6월부터 통증 발생, 전역 후 통증 심해짐, 외상력(-)’,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2. 6. 27.)상 ‘2010년 7월 군 입대 후 행군 및 무술시범을 시행하던 자로 2011년 12월경부터 좌측 무릎 부위 통증 발현’으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 및 부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함
○ 따라서 관련자료상 군 복무 중 우 슬관절 통증으로 민간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 처방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전방십자인대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에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2012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부상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3개월 경과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관련자료상 정확한 부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보훈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우 슬관절 통증으로 민간병원인 OO정형외과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처방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군 병상일지 등에도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특이 외상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상 2012년 2월경 혹한기 훈련 중 부상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된 기록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관련자료상 정확한 부상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외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