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1954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산 26 ○○교회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1954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산 26 ○○교회피청구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이 국유재산으로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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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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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산 26번지 임야 992㎡ 중 259㎡(이하 "이 건 국유재산"이라 한다)를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5. 31. 청구인에게 변상금 875만3,4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은 청구인이 점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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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점유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변상의 주체를 잘못 지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과거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이유로 2회에 걸쳐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1996년도에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변상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
○교회는 2003년도까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 등록한 바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유재산법 제51조동법시행령 제56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변상금부과통지서, 변상금납부고지서, 사전통지서 및 국유재산무단점유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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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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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산 26번지 임야 992㎡ 중 259㎡를 1987. 1. 1.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나, 동 재산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나) 피청구인이 관리하기 전에 이 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청구외 경기도
○
○시장이 청구인에게 무단점유기간을 1987. 1. 1.부터 1989. 12. 31.까지로 특정하여 부과한 변상금 76만2,700원과 무단점유기간을 1990. 1. 1.부터 1990. 12. 31.까지로 특정하여 부과한 변상금 206만9,920원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다) 청구인은 이 건 국유재산의 관리주체가 피청구인으로 변경된 1991년 이후 이 건 처분 전까지 8회에 걸쳐 부과한 변상금은 이를 미납하였다.(라) 청구인이 1996. 9. 10. 서명ㆍ날인한 국유재산무단점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을 교회 용도로 점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이를 매각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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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그 설립목적을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 관리로, 이 건 국유재산의 지번을 주사무소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각각 하여 2004. 6. 2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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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비법인사단으로 등록하였다.(바) 피청구인은 2004. 3. 8. 청구인이 무단점유한 이 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상자, 소재지, 지목,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근거규정, 산출근거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적시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도 변상금부과예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국유재산을 점유할 당시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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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관리주체로 있던 당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변상금을 2회에 걸쳐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과 1996. 9. 10. 서명ㆍ날인한 국유재산무단점유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이 건 국유재산을 교회 용도로 점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상금의 납부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건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