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9-04603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734-4 ○○빌라 A동 301호구 ○ ○서울특별시 ○○구 ○○동 734-4 ○○빌라 A동 301호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청구인이 1999.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서울특별시

○

○구

○

○동 27-2 지번상의 국유재산 900㎡(이하 "이 건 점유지"라 한다)를 1998. 1. 1.부터 1998. 12. 3.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5. 14.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 1.부터 1998. 12. 3.까지의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4,740만5,1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점유지는 (주)

●

●(후에

■

■로 상호 변경)이 정당한 허가를 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는 바람에 위 (주)

●

●이 계속 점유ㆍ사용한 것이지 개인 김

○

○은 이 건 점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점유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다만 (주)

●

●이 (주)

■

■로 상호가 바뀌기 전까지 (주)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관계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의 성명란에 ‘대표이사 김

○

○’이라고 이름이 들어갔던 것 뿐인데도 피청구인은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의 성명란에 청구인 김

○

○의 이름이 들어간 것만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법에 무지하여 개인과 법인을 혼동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1997. 7. 24.자 공문(국유재산 계속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 건 점유지의 사용자를 (주)

■

■라고 하면서 ‘귀사에 대한 계속사용허가 검토는 불가한 것임을 회신...’이라고 하여 이 건 점유지의 사용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임을 분명히 하였다.

라. 청구인 구

○

○은 (주)

●

● 또는 (주)

■

■의 이사나 대표이사도 아니고 회사의 경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무슨 이유로 구

○

○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마. 이처럼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법률의 무지로 인한 법인 책임과 개인 책임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하고 이 건 처분도 청구인들이 아닌 (주)

■

■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납입고지서상 납입자를 김

○

○외1(구

○

○)에서 (주)

■

■로 변경하여 재 납입고지하였으므로 이 건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나. 판 단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9. 6. 29. 청구인의 주장대로 김

○

○외1(구

○

○)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주)

■

■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목적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