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
○항공공사 부산지점장이던 자로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
○
○이 200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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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FM830편으로 출국예정이던 승객 최
○
○를 출국심사대가 아닌 상주기관 통로로 안내하여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여 출국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2008. 10. 1. 청구인에게 출국심사를 받지 아닌 한 자의 탑승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소속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국제공항출입국 시스템 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면 미연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과중한 범칙금을 부과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내지 106조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내지 106조에 따르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를 통고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되 이를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통고처분은 범칙행위의 처리에 대한 특례로서 처분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여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이로써 절차가 종료되고, 만약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에 의하여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조문
○출입국관리법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개정 2005.3.24>) ①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1. - 2. <생 략>3.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4. - 8. <생 략>②-⑥<생 략>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생 략>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1항·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3. <생 략>제99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1. - 3. <생 략>4.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5. <생 략>제101조 (고발) 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9.2.5>②<생 략>제102조 (통고처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②<생 략>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④<생 략>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등) ①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제106조 (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