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민원회신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8428 민원회신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우체국 사서함 7-581(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체국 사서함 45-127)피청구인 법무부장관청구인이 2002.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2.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자에게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 등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고 T자형 셔츠에 관한 지침을 각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거 교도소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고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의 허용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 수용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관복도 단추와 칼라가 달려 있는데 왜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 착용을 허가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공민권만 박탈되었을 뿐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 허가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나. 판 단(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6.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자에게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 등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고 T자형 셔츠에 관한 지침을 각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2. 7. 2. 청구인에 대하여 영치금품관리규정에 의거 교도소 수용자가 소지할 수 있는 티셔츠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한하고 칼라가 달린 T자형 셔츠의 허용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거부하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민원회신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