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2-05392 민원회신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23-95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청구인이 2002.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2-05392 민원회신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23-95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청구인이 2002.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0. 7. 18. 청구외
○
○초등학교장(신
○
○)이 청구인을 기간제교사에서 해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초․중등학교기간제교원임용관리지침중 해임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요청서에 계약기간은 4개월간(2000. 3. 1. ~ 2000. 7. 15.)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학교장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고 임용장에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방학일 다음날에 해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
○초등학교장이 인건비의 예산낭비를 이유로 기간만료전인 2000. 7. 18.자로 청구인을 해임한 것은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임은 임용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된 때라고 되어 있는 초․중등학교기간제교원임용․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인 점, 기간제교사 임용공문서를 사무착오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인 점, 위 임용공문서는 행정행위로서 계약이상의 효력이 발생되는 점,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요청서는 청구인과 학교장이 작성한 계약서도 아니고 이 요청서에 의하여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된 적이 없는 점, 피청구인과 청구외 서울특별시강서교육장은 청구인의 민원처리에 성실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불공정한 사유가 있었던 점,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
○초등학교장인 청구외 신
○
○를 부당해고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으로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본안 전 답변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는 청구인은
○
○초등학교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지 않았고 방학동안 해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기간제교사임용에 관한
○
○초등학교의 내부결재 기안문서는 청구인에게 전달된 바 없어 청구인과 한 계약이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경력증명서, 담임교과결원보충 기간제교사 임용(
○
○초등학교, 2000. 3. 1.),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제교사 해임(
○
○초등학교의 2000. 7. 18.자 내부결재문서), 민원사안답변서(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초등학교의 2000. 3. 1.자 내부결재문서인 담임교과결원보충 기간제교사 임용에 의하면,
○
○초등학교 2000학년도 1학기에 결원발생으로 청구인을 2000. 3. 1.부터 2000. 8. 31.까지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
○초등학교의 2000. 7. 18.자 내부결재문서인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제교사 해임에 의하면, “결원보충을 위하여 2000. 3. 1.부터 2000. 7. 15.까지 한시적으로 임용했던 기간제교사 김
○
○(청구인), 김△△, 이종간을 임용사유 소멸(2000. 7. 18.일자)로 그 직을 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은
○
○초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0. 7. 18. 청구외
○
○초등학교장(신
○
○)이 청구인을 기간제교사에서 해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초․중등학교기간제교원임용관리지침중 해임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 4. 대통령비서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대통령령비서실에서 이첩받았다.(라)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요청서에 계약기간은 4개월간(2000. 3. 1. ~ 2000. 7. 15.)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학교장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고 임용장에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점, 내부결재문서는 계약서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당시의 기간제교사운영방침에 의하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에는 계약직인 기간제교사를 임용발령하여 인건비 예산을 낭비함은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방학일 익일에 해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민원회신은 청구외
○
○초등학교장이 2000. 7. 18. 청구인을 기간제교사에서 해임한 사실에 대한 의견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