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민원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사건번호 2016-04886재결일자 2016. 04. 19.재결결과 각하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문서보존기간을 위반한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을 처벌하라고 요구할 권리나 법률상 조리 또는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지방검찰청 검사 나

○

○ 등 4명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지방검찰청 검사 나

○

○ 등 4명은 2008형제6

○

○

○

○호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2010. 12. 1. 소각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문서보존기간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검사 나

○

○ 등 4명은 처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

○지방검찰청 검사 나

○

○ 등 4명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문서보존기간을 위반한

○

○지방검찰청 검사 나

○

○ 등 4명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

○지방검찰청 검사 나

○

○ 등 4명을 처벌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