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12946 미편입건물간접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오 ○ ○전라남도 ○○군 ○○면 ○○리 464-2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무안-광주건설사업소)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12946 미편입건물간접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오 ○ ○전라남도 ○○군 ○○면 ○○리 464-2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무안-광주건설사업소)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 인근에 목포-장흥간 고속국도가 건설되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등에 의한 피해가 있으므로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방음벽 설치공사비(4,216만원)의 한도내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말고 청구인에게 이주비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17. 보상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2005. 5. 17.
○
○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소유농지 5,221㎡중 1,497㎡가 남아 있고,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간접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청구인은 이 건 공사로 인한 피해로 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예산이 편성된 방음벽 설치사업비를 방음벽 미설치조건과 이주비 지급으로 상계하자는 의견이며, 이는 민원인 고충해결과 국가예산의 절감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간접보상청구에 대한 이 건 회신은 「행정심판법」상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과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보상합의를 하는 것은 당해 행정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보상청구권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이 건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이주비 지급 등 간접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결국 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이 건 회신은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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