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9-03900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구내 학부형)서울특별시 ○○구 ○○1동 404 ○○아파트 101동 1303호김 ○ ○(○○구내 학부형)서울특별시 ○○구 ○○2동 348-1최 ○ ○(○○구내 학부형)서울특별시 ○○구 ○○2동 338-234진 ○ ○(○○구청장)서울특별시 ○○구 △△동 5가 411이 △ △(○○교육청 교육장)서울특별시 △△구 □□동 127-5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홍 ○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청구인들이 1999.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문화재인

○

○릉(

○

○릉)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유지인 서울특별시

○

○구

○

○동 340-1, 340-41, 산 1-5번지의 5만5,351㎡를 1999. 5. 11.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

○구청장은 초등학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9. 3. 5.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결정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안)공람공고를 하고

○

○교육청,

○

○동 주민 1천544명의 찬성의견을 듣고 1999. 4. 27.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으로 학교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 피청구인이 1999. 5. 11. 이 건 토지를 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피청구인 산하의

○

○예술학교확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문화재보호와 관계없는 곳을 초등학교신설을 저지할 목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다.

○

○구청장인 청구인 진

○

○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자로서,

○

○교육청장인 청구인 이

○

○는

○

○구관내 교육기관으로서, 이△△ 등은

○

○구관내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왕릉의 보호구역은 봉토하단에서 10미터 내지 1천미터이내의 범위에서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봉토하단으로부터 400미터에 위치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적법하게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지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조선왕조 역대왕릉인 △△릉 등

□

□릉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시 누락되거나 유보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적지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정비계획을 1999. 3. 15. 발의하고,

○

○릉을 포함한 5개릉에 대하여 1999. 5. 11.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

○구청장인 청구인 진

○

○가 1997. 9. 24. 이 건 토지를

○

○초등학교 이전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을 조회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8.

○

○구청장인 청구인 진

○

○에게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존되어야 할 사적인

○

○릉을 기본능제에 따라 복원하여야 하므로 문화재보존상 협의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으며,

○

○학교가 교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도

○

○릉의 능역전체에 대한 복원정비계획에 의하여 2001년 7월까지 교사건물의 철거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

○학교부지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초등학교건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다.

○

○릉과 그 능역일원은 1962년 신설된

○

○(구

○

○)이 청사 및 부대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능역일대가 심히 변형된 채로 30여년이 경과되어 오다가 1995년도

○

○이 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훼손된 능역을 복원정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 건 토지는 능역복원목적 이외로 이용될 수 없는 것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법적 요건에 해당하여 지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지정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나. 판 단(1) 청구인이 제출한 사적보호구역지정관보(문화관광부장관고시), 학교용이관련업무협의 및 그 회신, 도시계획안공람공고사항통보,

○

○릉지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96. 8. 20. 서울특별시

○

○교육청교육장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

○구

○

○동 일대의

○

○초등학교 일대의 학교용지확보를 서울특별시

○

○구청장에게 요청하였고,

○

○구청장은 1997. 9. 24. 서울특별시

○

○구

○

○동 산 1-5 및

○

○동 340-41번지로

○

○초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구)

○

○국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

○

○국장은 1997. 10. 8.

○

○릉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으며,

○

○구청장은 1999. 3. 5. 서울특별시

○

○구

○

○동 산1-5의 1만 4,700㎡를 초등학교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안)공람공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에게도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5.

○

○릉의 기본능제로의 복원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에 반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나)

○

○학교장은 1998. 5. 4. 이 건 토지중 340-41번지의 일부를 학교의 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

○

○국장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

○

○국장은 1998. 5. 14.

○

○릉의 복원정비사업계획에 따라 1998. 11. 30.까지 귀교의 청사확보등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통보하였고,

○

○학교장이 1998. 8. 11. (구)

○

○국장에게 이 건 토지중 산1-5번지의 일부에 대하여 2003. 11. 30.까지 사용연장을 요청하였고, (구)

○

○국장은 이 건 토지중 산1-5번지의 일부를

○

○학교가 2001. 7. 27.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을 하였으며,

○

○학교장은 1998. 11. 23. (구)

○

○국장에게 이 건 토지중 산1-5번지 일부 및 340-41번지 일부에 대하여 학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구관리위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

○

○국장은 1999. 3. 3. 불가함을 통보하였다.(다) 이 건 토지는 국유지로서 이 건 토지중 340-1번지는 국가정보원이 관리권자로, 340-41번지 및 산 1-5번지는 문화재청이 관리권자로 되어 있다.(라) 피청구인은 1999. 5.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서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관리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불이익은 모르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하여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