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0833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청 구 인 김 ○ ○, 한 ○ ○서울특별시 ○○구 ○○동 22의8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2.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독립운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1992. 3. 1. 대통령표창이 추서된 청구외 고 “한

○

○(韓

○

○)”의 자부 및 손자라는 이유로 2001. 8. 27.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호적등본상 고 한△△(韓△△)의 자부 및 손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고 한

○

○과 고 한△△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2. 26. 청구인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독립유공자이력서에 의하면 고 한

○

○과 고 한△△이 동일인이라고 되어 있고, 맏종손인 청구외 한

◇

◇가 보관하고 있는 가첩(家牒)에는 한▽▽(韓▽▽)의 5남이 “한

○

○”로 되어 있고 호적상에는 한▽▽의 5남이 “한△△”으로 되어 있어 고 한

○

○과 고 한△△은 동일인임이 분명하며, 법무부장관 또한 청구인 한

□

□이 고 한

○

○의 후손임을 인정하여 귀화허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 제5조제1항제3호∙제4호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나. 판 단(1) 청구인들, 피청구인 및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중국동포국적취득신청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가첩, 공증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대구감옥의 명적표(名籍表)에 의하면, 고 한

○

○의 판결죄명이 “보안법위반”으로, 형기가 “6월”로, 주소가 “경상북도

○

○군

○

○면

○

○동”으로 되어 있다.(나) 청구외 한

◇

◇의 1990. 6. 15.자 독립유공자포상신청서에 의하면, 고 한

○

○의 호적명과 이명이 각각 “한△△”으로 되어 있고, 공적개요란에는 고 한

○

○이 3∙1만세운동으로 체포되어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대통령 노

○

○는 1992. 3. 1. 고 한

○

○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운동에 헌신노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수여하였다.(라) 청구인들은 1999. 8. 8. 독립유공자인 고 한

○

○(한△△)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중국동포 국적취득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마) 국가보훈처장이 2000. 8. 9. 법무부장관에게 회신한 의견조회 회신문에는 중국동포 독립유공자 후손인 청구인 한

□

□의 국적취득에 이의가 없고, “한

○

○과 한△△이 동일인”이라고 되어 있다.(바) 법무부장관은 2000. 9. 16. 청구인 김분주에 대하여 국적회복을, 2000. 10. 17. 청구인 한

□

□에 대하여 귀화를 각각 허가하였다.(사) 본적과 주소가 경상북도

○

○군

○

○면

○

○리인 청구외 박

○

○, 김

○

○, 김△△ 등의 1990. 6. 3.자 인우보증서 및 청구외 한◎◎, 한

▷

▷의 1990. 6. 15.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 한

○

○이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은 “한△△”이나 항일독립운동전부터 “한

○

○”로 널리 애칭되어 왔으므로 실제로는 고 한

○

○과 고 한△△이 동일인이라고 되어 있다.(아) 대구

○

○신문의 1982. 5. 13.자 신문 “

○

○군의 3∙1운동”편의 말미에는 “한

○

○의 후손이 없다”고 되어 있고, 위 신문기사를 작성한 청구외 여

○

○의 2002. 1. 3.자 설명서에는 취재당시 현지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

○의 후손이 없다”고 기록하였고, 독립지사의 대부분이 일본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기 위하여 야반도주하다시피 조국을 떠나고 친척간에도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종적을 감추는 일이 허다하였기에 현지의 주민들은 행방불명된 고 한

○

○의 후손의 생존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자) 호적부에 의하면, 한▽▽의 5남이 “한△△”으로 되어 있고, 위 한

◇

◇가 보관하고 있는 가첩에 의하면, 한▽▽의 5남이 “한

○

○”로 되어 있다.(차)

○

○위원회는 2001. 12. 14.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의 자부 및 손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공적조서상 고 한△△과 고 한

○

○이 동일인으로 인정하는 기록이 없으며, 1982. 5. 13.자 대구

○

○신문에서 한

○

○에게는 후손이 없다고 보도되었으므로, 한△△과 독립유공자인 한

○

○을 동일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호적등본상 고 한△△의 자부 및 손자로 되어 있을 뿐 고 한△△이 독립유공자인 고 한

○

○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의견조회 회신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고 한

○

○과 고 한△△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한 점, 청구외 박

□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 한

○

○이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은 “한△△”이나 항일독립운동전부터 “한

○

○”로 널리 애칭되어 왔으므로 실제로는 고 한

○

○과 고 한△△이 동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점, 호적부에 의하면, 한▽▽의 5남이 “한△△”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한

◇

◇가 보관하고 있는 가첩에 의하면, 한▽▽의 5남이 “한

○

○”로 되어 있어 고 한△△과 고 한

○

○이 동일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 한△△은 독립유공자인 고 한

○

○과 동일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고 한

○

○의 유족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1. 12. 2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