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8-01354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경기도 ○○군 ○○읍 ○○리 295-18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1997.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6. 4. 15.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

○

○군

○

○읍

○

○리 295-18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되도록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이 건 토지를 불법적으로 도로부지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자 청구외

○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6. 2. 10.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공고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86. 4. 15. 경기도 고시 제92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간지 공람ㆍ공고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서, 1986. 4. 19.관보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외

○

○군수는 1986. 2. 10.

○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경인일보에 도시계획의 변경을 공고하고 14일간 주민의 열람을 허용하였다.(나) 청구외

○

○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 9.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하였다.(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1986. 4. 19.

○

○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1986. 4. 19.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1997. 11. 10.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