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취소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번호 200812417재결일자 2008. 11. 11재결결과 인용사건명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08. 1. 29.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28.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2008. 4. 21.자 김

◇

◇의 진술조서에서 김

◇

◇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근로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

◇

◇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이고, 감사인 박△△의 친인척으로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면 박△△에게

□

□단말기채권에 대한 부채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자등록말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활동이 중단되었고, 사업주도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다만

□

□단말기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사업자등록말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2008년 8월말 이후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기간이 끝나는 대로 폐업신고를 할 예정으로 있다.다. 2006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을 재개할 여력이 전혀 없다.

라. 따라서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단지 투자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회사는 솔루션개발사업부문과

□

□ㆍ☆☆☆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으로 크게 양분하여 운영되면서 2002. 3. 2.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 왔고, 상시근로자수는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주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임금지급능력을 검토한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타워

○차

○-

○에서 2008년 1월에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빌딩

◇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을 김

◇

◇ 실장과 김▲▲ 과장이 계속 근무하면서 가동하고 있는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다. 김

◇

◇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매달

□

□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유치한 가입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요금의 7%를 지급받고 있고,

□

□ 남

■

■ 과장의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

□단말기대금을 정산하지 못한 금액이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어 수수료와 단말기미정산금을 상계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

□와 2년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년 8월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등 대리점사업부문은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4. 관계법령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3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5. 인정사실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확인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복명서, 진술조서, 폐업사실증명,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타워

○차

○-

○호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권★★’, 이사는 ‘박★★, 김▲▲’, 감사는 ‘박△△’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목적은 1)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2)도서, 전자도서 수입 및 도ㆍ소매업, 3)웹호스팅, 웹모바일, 비투비, 비투씨업, 4)스킨스쿠버(잠수)교육, 용역, 용품 도ㆍ소매업, 5)컴퓨터 운용 관련업, 6)전자상거래업, 7)통신판매 및 서비스업, 8)부가통신업, 9)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되어 있는데, 5)~8)까지는 2006. 5. 3.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개발, 도소매, 무역, 서비스”로, 종목은 “소프트웨어개발ㆍ자문ㆍ공급,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도서ㆍ도서, 스킨스쿠버교육”되어 있다.

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007. 10. 26.자로 이 사건 회사에 보낸 “모바일캠퍼스컨소시엄 사업 공동추진 중단 및 협약 해지통보”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ㅇ 2007. 8. 14.자로 “모바일캠퍼스컨소시엄 사업협약 이행요청”과 관련하여 귀 사의 모든 미이행 업무에 대한 처리를 2007. 8. 29.까지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모든 협약의 해지와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통지한바 있다.ㅇ 그러나 2007. 10. 26.현재까지 그동안의 미이행 업무에 대한 처리를 포함하여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귀사의 역할 수행은 물론 추진의지 조차 전혀 없는 상태이다.ㅇ 따라서 2007. 10. 26.부로 귀사와의 모바일캠퍼스컨소시엄 사업 공동추진 중단과 함께 이와 관련된 모든 협약 및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이 귀사에 있음을 다시 알려드린다.

라. 피청구인이 발행한 2008. 2. 29.자 체불금품확인원에 의하면, 체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07">┌───┬──────┬──────┬──────┬──────┬──────┐│성 명│입사일 │퇴사일 │대상년월 │발생일자 │발생금액(원)│├───┼──────┼──────┼──────┼──────┼──────┤│탁◎◎│2007. 3. 22.│2007. 7.

5.│2007년 5월 -│2007. 7. 20.│2,560,000 │├───┼──────┼──────┤2007년 7월 ├──────┼──────┤│조◎◎│2007. 1. 25.│2007. 8.

3.│ │2007. 8. 18.│7,500,000 │├───┼──────┼──────┤ ├──────┼──────┤│최◎◎│2007. 3. 27.│2007. 7. 14.│ │2007. 7. 29.│3,650,000 │├───┼──────┼──────┤ ├──────┼──────┤│문◎◎│2007. 2. 26.│2007. 7.

5.│ │2007. 7. 20.│3,200,000 │├───┼──────┼──────┼──────┼──────┼──────┤│김◎◎│2007. 3.

2.│2007. 6. 11.│2007년 5월 -│2007. 6. 26.│1,600,000 ││ │ │ │2007년 6월 │ │ │└───┴──────┴──────┴──────┴──────┴──────┘</img>마.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02. 3. 2.이고,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며, 고용보험 사업종류는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되어 있으며, 연도별 피보험자수는 2005년 “11명”, 2006년 “15명”, 2007년 “13명”, 2008년 “0명”이고, 피청구인이 출력한 사업장별 상실 피보험자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고용보험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은 다음과 같다.- 다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09">┌───┬───────┬───────┬───┐│성 명│취득일 │상실일 │비고 │├───┼───────┼───────┼───┤│조◎◎│2007.

1. 25. │2007.

8.

3. │청구인│├───┼───────┼───────┼───┤│최◎◎│2007.

3. 16. │2007.

7. 14. │ │├───┼───────┼───────┼───┤│문◎◎│2007.

3. 12. │2007.

7.

3. │ │├───┼───────┼───────┼───┤│김▲▲│2006. 10.

1. │2007.

6. 30. │이사 │├───┼───────┼───────┼───┤│이▽▽│2002.

3.

2. │2007. 10.

1. │ │├───┼───────┼───────┼───┤│모▽▽│2006. 12.

1. │2007.

9. 30. │ │├───┼───────┼───────┼───┤│박△△│2006. 12.

1. │ │감사 │├───┼───────┼───────┼───┤│이◎◎│2005. 12. 19. │2007.

7. 21. │ │├───┼───────┼───────┼───┤│최▽▽│2007.

4.

9. │2007.

5. 12. │ │├───┼───────┼───────┼───┤│김▽▽│2005. 11.

7. │2007.

4. 15. │ │├───┼───────┼───────┼───┤│권▽▽│2005.

3.

1. │2007.

2.

1. │ │├───┼───────┼───────┼───┤│박▽▽│2005. 11.

7. │2007.

3.

1. │ │├───┼───────┼───────┼───┤│김▼▼│2006.

2.

1. │2007.

2. 28. │ │├───┼───────┼───────┼───┤│윤◎◎│2007.

1.

2. │2007.

3.

1. │ │└───┴───────┴───────┴───┘</img>바.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김

◇

◇(7xxxxx-1××××××)의 2008. 4. 21.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이전하게 된 경위는

○

○동 월세가 밀려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전하였고, 이전한 서울시

◇

◇구

◇

◇동 사업장은 김

◇

◇이 알고 지내는 ▼▼통신(대표 : 박▲▲)이 임차해서 쓰고 있던 창고를 부탁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

□ 등으로부터 받아야 하나, 기존에

□

□ 등으로부터 단말기 판매의뢰를 받아 단말기를 판매한 후 권★★ 사장이 단말기 값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단말기 값을 치르지 못한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완전 청산될 때까지

□

□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바로 상계처리 되고 있고, 솔루션 사업부분은 권★★언 사장이 개인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저(김

◇

◇)와 친누이인 김▲▲ 과장 2명이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다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51">┌───────┬──────┬─────┬────────────┬──┐│발행일자 │공급가액(원)│세 액(원) │품 목 │비고│├───────┼──────┼─────┼────────────┼──┤│2008.

3. 25. │2,280,146 │228,014 │PCS수수료 │ │├───────┼──────┼─────┼────────────┼──┤│2008.

2. 25. │2,444,337 │244,433 │Ler's 010 1월집계수수료 │ │├───────┼──────┼─────┼────────────┼──┤│2008.

1. 25. │2,802,736 │280,274 │12월집계대리점수수료 │ │├───────┼──────┼─────┼────────────┼──┤│2007. 12. 25. │2,852,254 │285,226 │11월대리점수수료 │ │├───────┼──────┼─────┼────────────┼──┤│2007. 10. 25. │2,487,919 │248,791 │대리점수수료 │ │├───────┼──────┼─────┼────────────┼──┤│2007.

9. 25. │2,800,854 │280,086 │대리점수수료 │ │├───────┼──────┼─────┼────────────┼──┤│2007.

8. 25. │3,757,790 │375,770 │대리점수수료 │ │├───────┼──────┼─────┼────────────┼──┤│2007.

7. 25. │7,104,400 │710,440 │대리점수수료 │ │├───────┼──────┼─────┼────────────┼──┤│2007.

6. 25. │13,783,690 │1,378,370 │대리점수수료 │ │├───────┼──────┼─────┼────────────┼──┤│2007.

5. 25. │26,762,182 │2,676,218 │대리점수수료 │ │├───────┼──────┼─────┼────────────┼──┤│2007.

4. 25. │66,432,663 │6,643,266 │3월 정기수수료 │ │├───────┼──────┼─────┼────────────┼──┤│2007.

3. 25. │84,906,481 │8,490,648 │2월정기판매수수료 │ │└───────┴──────┴─────┴────────────┴──┘</img>사.

◇

◇소속 직원 남

■

■의 2008. 4. 23.자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

◇간 대리점계약은 2006년 9월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보증보험기간이 일단 2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이며, 매월 계상되고 있는 대금은 고객유지수수료로 이 사건 회사에서 유치한 고객이 사용한 이용요금의 5.5 ~ 7%이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작성한 2008. 4. 25.자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1) 대상사업주ㅇ 사업장명 : (주)

○

○ㅇ 상시근로자수: 6명ㅇ 대표자: 권★★(6xxxxx-1××××××)ㅇ 체불근로자수 : 8명, 체불임금액 : 85,694,270원2) 사실인정사항<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562353">┌─────────┬──────┬────┐│채무의 종류 │금액 │지급기일│├─────────┼──────┼────┤│산재보험료 │2,129,460 │ ││고용보험료 │3,217,640 │ ││(주)

■

■이노베이션│91,300,000 │ ││박★★ │200,000,000 │ ││??은행 │204,000,000 │ ││기술신용보증기금 │122,050,877 │ ││국세 │8,076,910 │ ││국민연금보험료 │33,665,000 │ ││국민건강보험료 │19,614,960 │ │└─────────┴──────┴────┘</img>ㅇ 채무현황(체불임금은 제외) : 합계 684,054,847원ㅇ 기타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부기할 사항확실하게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임ㅇ 법적용일로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실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은 현재 가동 중임ㅇ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 활동의 중단[불인정]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인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타워

○차

○-

○호에서 2008년 1월에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빌딩

◇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3) 근로감독관 의견ㅇ 이 사건 회사는 2002. 3. 2.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 왔고,ㅇ 상시근로자수는 300명 이하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이며,ㅇ 청구인 조◎◎의 퇴직일은 2007. 8. 3.이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은 2008. 1. 29.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정하고,ㅇ 이 사건 회사 임금지급능력을 검토한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법인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이지만,ㅇ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타워

○차

○-

○에서 2008년 1월에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빌딩

◇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음.자.

○

○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2. 3. 2. 개업하여 2008. 9. 9. 폐업하였고,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타워

○차

○-

○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8. 4. 28.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타워

○차

○-

○에서 2008년 1월에 서울특별시

◇

◇구

◇

◇동

◇-

◇

◇

◇빌딩

◇

◇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

□단말기대리점사업부문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를 하였다.카. 2008. 10. 22. 우리 위원회 소속 박◎◎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였던 권★★으로부터 일문일답을 받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문 : 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답 : 개업시에는 전자책 판매와 솔루션사업을 병행해 오다가, 2006. 9. 19.에

□

□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핸드폰 판매를 하였고, 이를 통해 고객의 통화료 중 7% 정도를 수수료로 수령하였다.(대리점계약서 첨부)문 : 솔루션사업이란 무엇 인가요 ?답 : 컴퓨터, 핸드폰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신사에 납품하는 일입니다.문 : 주된 사업과 영업중단 시기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답 : 주된 사업은 솔루션 개발사업이고, 중단은 2007년 9월경에 사무실폐쇄와 함께 중단되었으며, 2006. 12. 1.후 계약서는 분실하였다.(2006. 12. 1.자 솔루션개발관련계약서 사본 1부 첨부)문 : 솔루션 사업부분과 단말기 사업부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답 : 대략 솔루션 97% : 단말기 3%입니다.문 : 2008년 9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답 : 2007년 9월까지 솔루션 사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단말기판매에 따른 수수료와 단말기판매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문 :

□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7년 6월 이후 현저하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 단말기판매가 4월에 종료되고, 단말기판매보조금은 없어지고, 유치한 고객의 통화수수료만 받게 되어 금액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문 : 단말기사업부분 사업 개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답 : 먼저 대리점계약시

□

□가 이 사건 회사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대보증인 4인을 요구하고, 그 후 보증보험을 요구하는데 이때 재차 보증인이 필요하며,

□

□와의 계약단위가 2년이어서

○

○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유효기간도 2년입니다. 보증보험증권 가액은 1억이고, 이 사건 회사가

□

□의 단말기 가액을 청산하지 못할 때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고, 그 후에 보증보험회사는 이 사건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문 : 직원들은 주로 언제 퇴사를 한 것인가요?답 : 2007년 4월부터 퇴사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남은 1인 이▽▽실장이 사무실폐쇄로 2007년 10월부로 퇴사하였습니다.문 : 2008년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기 직전까지 근무했다고 하는 김

◇

◇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답 : 박△△ 감사의 처남으로, 단말기사업 때문에 입사하여 단말기사업부분 영업 및 자금관리를 하였고,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이후 단말기판매는 없었으나, 영업중단 전에 판매한 고객의 통화수수료를 받고(상계처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였다.문 : 실질적인 영업이 끝났으나 폐업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답 : 폐업을 하면 이 사건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

□가 세금계산서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수수료상계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도 종료되지 않았고, 단말기대금도 청산하지 못하여서 이 사건 회사는 외상대금을 청산할 능력이 되지 않아, 연대보증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문 : 연대보증인은 누구이며, 관계에 대해 말씀하여 주세요.답 : 대표이사 권★★ 본인, 본인의 처 김★★, 어머니 임★★, 감사 박△△이고 아직까지 단말기 외상대금을 청산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2억 5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청구서가 본인에게 송달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27. 법률 제8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제23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8. 4. 25.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이 사건 회사의 체불임금액이 85,694,270원이고, 채무액이 684,054,847원인 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가하거나 회수 가능한 이 사건 회사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인 점, 청구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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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대리점계약은 2006년 9월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보증보험기간이 2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까지 폐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8. 9. 9.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이 사건 회사는 솔루션사업(97%)과 단말기대리점사업(3%)을 병행하여 오다가 2007년 9월에 사무실폐쇄와 더불어 중단하였고, 2007년 9월 이후에는 단말기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단말기판매고객의 통화수수료만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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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리점계약기간동안 폐업하지 않았고, 직원들은 2007년 4월부터 퇴사하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2007년 10월경에 이▽▽실장이 퇴직하였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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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대금의 연대보증인 중 하나인 박△△의 처남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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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폐업 전까지 근무한 이 사건 회사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정정신고도 없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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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알고 지내던 ▼▼통신(대표 : 박▲▲)이 임차해서 쓰고 있던 창고를 사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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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단말기미정산금과 상계 처리하고 유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극히 제한적으로 영업한 점,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근로자의 퇴직시점이 2007년 6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조문◎ 구 임금채권보장법第6條 (滯拂賃金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破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退職한 勤勞者가 지급받지 못한 賃金등에 대하여 지급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勤勞者의 미지급 賃金등을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한다.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1.27, 2007.4.11>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休業手當(최종 3월분에 한한다)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勤勞者와 事業主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④기타 替當金의 請求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제23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2. 삭제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생산시설의 철거4. 삭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하 생략참조 재결례[재결례] 07-18162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 **리 63-4 및 그 지상건물 등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1. 15.과 2007. 2. 2.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이 이 사건 회사의 생산설비가동이 2007. 4. 30.경부터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8. 4. 28.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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