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6050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39-1번지대리인 변호사 김○○, 최△△, 정○○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6050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 (대표이사: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39-1번지대리인 변호사 김○○, 최△△, 정○○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75. 11. 11. 이래로 서울특별시
○
○구
○
○동 청과부도매시장의 지정법인으로서, 1994.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11. 15 ~ 1998. 11. 10.까지 도매시장법인재지정을 받아 영업을 해 오던 중, 1997. 5. 31. 청구외 농림부장관이 청구인의 주된 영업대상지역이었던 서울특별시
○
○권에 위치한
○
○구외 5개구를 1997. 6. 9. 신규로 개설한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농산물수탁판매미실시, 서울특별시
○
○권에 대한 유통구조개선, 투명한 상장경매제도정착에 의한 거래질서확립 등을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량리도매시장의 기능을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
○시도매시장은 당초 계획상의 목표와는 달리 전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
○시장에서 22년동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기타 제반 관련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왔다.
다. 농수산물유통정책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상이익 기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과 농수산물유통정책상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
○시장 도매법인모집에서 청구인을 배척하고 다른 법인을 지정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청구인에게 소속된 여러 중도매인과 하역노동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시장 도매법인모집에서 선정기준미달로 탈락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농안법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한 수탁판매 및 경매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재지정조건 제2호에서 “지정기간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의 이전 및 지정취소 또는 폐쇄지시에도 일체 소송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이의없이 수락하였다.
다. 서울
○
○권의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상장경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대책회의결과 및 도매시장법인지정조건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제63조제2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매시장법인재지정서, 199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보고서,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75. 11. 11. 이래로 피청구인이 개설한 서울특별시
○
○구
○
○동 청과부도매시장의 지정법인으로서, 1994. 1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11. 15 ~ 1998. 11. 10.까지 도매시장법인재지정을 받았다.(나) 청구외 농림부장관은 1997. 5. 31. 서울특별시
○
○권에 위치한
○
○구외 5개구를 1997. 6. 9. 신규로 개설한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였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추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에는 수탁판매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라) 피청구인은 199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농산물수탁판매미실시, 서울특별시
○
○권에 대한 유통구조개선, 투명한 상장경매제도정착에 의한 거래질서확립 등을 이유로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안법 제28조제1항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거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동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안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판매를 하지 아니한 점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