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4. 9.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인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권을 이관토록 할 계획이므로 사용기간연장은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하여 허가한 것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을 무상사용기간으로 한다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동규칙에 의거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각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내용은 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방침을 설명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허가당시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법ㆍ부당을 다투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나. 판 단청구인들이 만료된 도로점용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서울시 각 구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피청구인의 도로점용 및 지하도상가 무상사용기간 연장불가통보는 도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단순히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관리에 관한 방침을 설명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