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 2018경기행심185 도로무단점용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18. 4. 2.
사건 2018경기행심185 도로무단점용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재결일자 2018. 4. 2.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06. 8. 1.부터 OO동 8OO-OO번지 및 8OO-O번지 소재 ‘OOOOO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 앞 도로인 OO동 산2O-OO번지 내 16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이 사건 주유소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적발하고, 2017. 10. 31. 청구인에게 2012년~2017년까지의 이 사건 부지 무단 점용을 이유로 변상금 13,409,7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이 사건 주유소는 입구 및 출구만 필요하기에, 168㎡가 아니라, 1992년에 김OO 소유주가 신청한 21.9㎡면 충분하다.2) 이 사건 주유소가 인도가 없는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에(차도와 인도 경계선이 없음) OO동 산 2O-OO번지는 인도로도 사용되고, 일반차량 주정차·유턴차 등 기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사용한다. 눈이 내리면 오르막 도로라 자동차들이 오르지 못해 OO동 산2O-OO번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유소가 자동차로 가득하다.
그래서 피청구인에게 인도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힘들다는 답변이었다.3) 피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소유주가 3번 바뀔 동안 한 번도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전부 다 결손처리 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에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였으며, 2016년에 피청구인이 현장에 나왔을 때 이 사건 부지의 무단점용사실을 처음 알았다.4) 이 사건 주유소는 하루 매출이 65만원 정도(차량 10대 정도)되는 업소로 진·출입로가 21.9㎡이하면 충분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하여 사용 중인 OO동 산2O-OO번지는 「도로법」 제25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구역인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과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OO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3조 내지 제4항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2) 또한, OO동 산2O-OO번지 도로점용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른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2항의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하 법률」에 의한 개별공지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산2O-OO번지와 닿아 있고 주유소가 소재한 토지인 OO동 8OO-OO번지와 8OO-O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아울러, 지속적으로 미납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제38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2012. 9.~2017. 7.)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산정 및 미납점용료의 부과 등은 도로점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허가자로부터 권리·의무승계처리를 해서 부과했었고, 그것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아 면적을 재측정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3) 청구인은 OO동 산2O-OO번지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및 도로구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도로법」상의 도로구역은 인도의 설치 유·무 및 개인의 인지 가능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 아닌 도로관리청의 지정 및 고시에 따른 것이며, OO동 산2O-OO번지가 도로구역인 것은「도로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다.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2006. 8. 1.부터 OO동 8OO-OO번지 및 8OO-O번지 소재 ‘OOOOO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 앞 도로인 OO동 산2O-OO번지 내 168㎡를 무단으로 이 사건 주유소 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적발하였다.나) 피청구인은 2017. 10. 31. 청구인에게 2012년~2017년까지의 이 사건 부지 무단 점용을 이유로 변상금 13,409,7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변상금 부과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25"></img>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피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무단점용면적이 OO동 산2O-OO번지 총 면적 316㎡ 중에 168㎡임을 확인하였다.라) 2017경기행심OOO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4. 23. 청구외 김OO에게 통보한 도로점용기간 연장허가 처리문서에 따르면,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03. 12. 31.까지이고 이후 연장처리 된 도로점용허가증 기록이 없는바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증(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 알림)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21.9㎡)에 대해 청구인에게 2016. 9. 23. ~2025. 12. 31.까지를 점용기간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으나 최초의 도로점용허가가 허가기간을 종료하였고 이후 연장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도로점용허가는 실효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승계 신고서는 실효된 도로점용허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적시하고 있다.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유소는 입구 및 출구만 필요하기에 OO동 산 2O-OO번지 토지 중 1992년 청구외 김OO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던 21.9㎡ 이하이면 충분하고 산 2O-OO번지는 인도·일반차량 주정차·유턴차 등 필요한 사람이 누구나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6년도에 피청구인이 현장에 나왔을 때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년경 8OO-3번지, 8OO-O번지 소재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여 왔는바 위 주유소 부지는 이 사건 산 2O-OO번지를 경유하지 않으면 진출입을 할 수 없는 맹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주유소 인수 당시부터 도로구역인 위 산 2O-OO번지가 도로구역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7년 위 산 2O-OO번지 토지 중 21.9㎡에 대한 피청구인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위 주유소의 예전 소유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최초의 도로점용허가가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위 도로점용허가를 청구인이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재결이 이루어진 점, 이에 피청구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을 통하여 위 산 2O-OO번지 토지 중 청구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그 측량결과에 기하여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산 2O-OO번지 316㎡ 중 168㎡에 대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점, 위 지적측량결과부의 사진과 도면 등에 의하면 위 168㎡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접한 위 산 2O-OO번지 토지 중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면적을 측량한 것인 점, 위 콘크리트 포장부분의 위치와 형상·주유기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위 168㎡는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당시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도로구역인 산 2O-OO번지 316㎡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전 주유소 소유자가 21.9㎡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던 사실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1.9㎡에 대해서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21.9㎡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변상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