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20304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20304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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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2025. 1. 24.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통해 제37대 회장으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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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출한 후 2025. 2. 6. 피청구인에게 신임 회장 인준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10. 정관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를 인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미등기 이사의 의결 참여, 법적 실체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초·중·고 연맹의 불법적 선거 관여 및 투표권 행사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므로 이 사건 선거 결과의 무효 확인 또는 재선거 실시를 요구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 단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거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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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2025. 1. 24. 실시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2025.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2) 설령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5. 2. 10.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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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한 신임 회장 인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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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인준행위는 정관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를 지도·지원하는 내부 감독권의 행사에 불과할 뿐, 직접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대외적인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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