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5489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무효확인청구청 구 인 ○○이씨 가북파 종중 (대표 : 이 ○ ○)충청북도 ○○시 ○○구 ○○동 236-6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청구인이 1997.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5489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무효확인청구청 구 인 ○○이씨 가북파 종중 (대표 : 이 ○ ○)충청북도 ○○시 ○○구 ○○동 236-6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청구인이 1997.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1996. 7. 29.
○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 건 처분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
○사장이 1999년도까지 충청북도
○
○군
○
○면
○
○리 일원에 취수시설 1개소, 충청북도
○
○시
○
○군
○
○면ㆍ
○
○면ㆍ
○
○면 일원에 도수시설 1개소 및 충청북도
○
○시
○
○구
○
○동 산 63-1에 정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정수시설(광역정수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5만8009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는 청구인 선영묘소 91기가 있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정수시설부지에 있는 선영묘소 91기를 이장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요청공문(
○
○사장, 1996. 5. 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240호(관보 제13373호, 1996. 7. 29)의 사본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사장은 1996. 5. 6. 피청구인에게
○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7. 29.
○
○사장에 대하여
○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나) 위
○
○댐계통광역상수도2단계사업실시계획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
○사장이 1999년도까지 충청북도
○
○군
○
○면
○
○리 일원에 취수시설 1개소, 충청북도
○
○군
○
○면ㆍ
○
○면ㆍ
○
○면 일원에 도수시설 1개소 및 충청북도
○
○시
○
○구
○
○동 일원에 정수시설 1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다) 이 건 정수시설은 충청북도
○
○시
○
○구
○
○동 일원 15만 2409평방미터의 토지에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위 정수시설(광역정수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5만8009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는 청구인 선영묘소 91기가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충청지역의 급증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