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9220재결일자 2020. 8. 18.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9220재결일자 2020. 8. 18.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대기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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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공장(주) 외 8개 업체에 대해서 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여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7. 청구인에게 3개월(2020. 6. 8.~2020. 9. 7.)의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 10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감경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10. 7. 16. 측정대행업 업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9년 이상 모범적으로 측정대행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최근 미세먼지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0, 별표 11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대기측정기록부,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11. 8. 대기측정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다 음 -o 청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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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공장(주) 외 8개 업체(총 35건)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기록부를 기록하는 등 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음나. 피청구인이 2019. 11. 27. 청구인에게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제1항 위반(1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9년 12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목의 청구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0.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1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하고,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동 준수사항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ㆍ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제2호) 등이 있다.2)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0을 종합해 보면, 시·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의 산출근거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 다목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그 사유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나. 판 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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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공장(주) 외 8개 업체에 대해서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 총 35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1차 위반)로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년 이상 모범적으로 측정대행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소정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소정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측정기록부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규제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청구인이 다수 업체에 대하여 1년간 반복적으로 이를 허위로 발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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