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8-03920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재단법인 ○○교구 ○○교회 유지재단(이사장 정○○)충청북도 ○○시 ○○구 ○○로 3가 59번지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문 ○○)청구인이 1998.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98. 4. 7. 충청북도

○

○시

○

○구

○

○동 25-27, 198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

○시

○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 바, 이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외

○

○시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결정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17.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176만1,20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충청북도

○

○시

○

○구

○

○동 25-2번지에서 분필된 토지인 바, 분필되기 전의 충청북도

○

○시

○

○구

○

○동 25-2번지에는 1969년에 건축된 목조기와 구조의 주택 2동과 1988년에 증축한 브럭스라브 구조의 주택 1동이 있었다.

나. 그 후 토지분필로 인하여 충청북도

○

○시

○

○구

○

○동 25-2번지에 소재하던 건축물중 목조기와 구조의 주택 1동과 브럭스라브 구조의 주택은 25-123번지에, 목조기와 구조의 주택 1동은 25-27번지에 소재하게 되었다.

다. 이 건 토지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73. 1. 1.이전부터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어 왔는 바, 이 건 토지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이용 상황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재산세과세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충청북도

○

○시

○

○구

○

○동 25-2번지에 1969년 건물이 신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충청북도

○

○시

○

○구

○

○동 25-2번지는 1972. 9. 30. 많은 필지로 분할되었는 바, 1969년에 신축된 가옥이 분할된 여러 필지중 어느 필지에 속하는지, 이 건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구 건축물이 언제 건축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다.라.

○

○시청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담당자에 의하면, 1998. 8. 17. 현재 이 건 토지의 주변에는 옥수수ㆍ콩ㆍ파 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이 건 토지에 목조기와 구조의 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은 1993년도 토지특성조사표를 제외하고는 공부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외

○

○시장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마.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에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73. 1. 1.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 12. 18. 법률 제2373호) 제2조제1항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제36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동법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제1항동법시행령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 건축허가서, 이의서 접수에 따른 공부확인 의뢰서, 건축물대장발급신청에 대한 회신 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61. 12. 26. 충청북도

○

○시

○

○구

○

○동 25-2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나) 위 25-2번지 토지에는 1969년도에 신축된 목조기와 구조의 주택 2동이 있었다.(다) 위 25-2번지 토지중 일부가 1972. 9. 30. 27-27번지로 분필되었고, 위 25-2번지 토지는 그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25-30, 25-103, 25-123번지 등으로 분필되었다.(라) 청구인은 1998. 4. 7. 청구외

○

○시

○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마)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란에 1991년도와 1992년도에는 전으로, 1993년도부터 1998년도(1995년도 제외)까지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1991년도부터 1998년도(1995년도 제외)까지 지목은 전으로 표시되어 있다.(바) 청구외

○

○시장은 이 건 토지 경우 1985. 9. 30. 건설부 고시 제442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로서 농지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으로 판단하고, 1998. 4. 16. 청구인에 대한 농지조성비 712,800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1,048,400원의 부과결정을 한 후 동부과결정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4. 17. 청구인에게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는 없었다.(아) 청구인은 1998. 5. 청구외

○

○시장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농지조성비 및 농업전용부담금 부과결정을 철회하라는 이의서를 제출하였다.(자) 이에 대하여 청구외

○

○시장은 1998. 5. 20. 이 건 토지의 경우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인 1973. 1. 1. 이전부터 대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민원회신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72. 9. 30.이 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충청북도

○

○시

○

○구

○

○동 25-2번지 토지에는 1969년도에 신축된 목조기와 구조의 주택 2동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나, 위 25-2번지 토지는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여러 토지로 분필되었는 바, 196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 분할된 여러 필지중 어느 필지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8. 4. 7.

○

○시

○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새로운 건축물이 축조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이 건 토지상의 구 건축물이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 또한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으로는 오히려 1991년도와 1992년도 토지이용란에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