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8-00145 농산물거래제한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선정대표자 강○○외 2인경기도 ○○시 ○○구 ○○동 622-337 ○○상가 제7호점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1997.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8-00145 농산물거래제한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선정대표자 강○○외 2인경기도 ○○시 ○○구 ○○동 622-337 ○○상가 제7호점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1997.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1997. 10. 13.
○
○시 전역에서 1997. 11. 1.부터 1998. 10. 31.까지 과일류 6개품목 및 채소류 12개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제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거래제한지역에 위치한 △△시장 및 △△상가(이하 “
○
○시장등”이라 한다)의 청과도매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산물거래제한처분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할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농안법 제36조에서 정한 적용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이 건 처분은 기존상인의 생존권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결여하였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론수렴 및 상인ㆍ시민에 대한 계도ㆍ홍보 등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동법시행규칙 제26조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거래제한고시요청공문(
○
○시장, 1997. 9. 22), 경기도고시 제330호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경기도지사, 1997. 10. 1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시장 및 △△상가는 1972. 1. 10. 및 1981. 1. 22. 도ㆍ소매진흥법에 의하여 청과ㆍ채소시장으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
○시장등에서 청과도매상으로 활동하고 있다.(나) 피청구인은 1997. 7. 11 청구외
○
○시장에 대하여
○
○시
○
○동 934-1번지에 공영도매시장인
○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하였고, 동시장은 1997. 9. 6. 개장하였다.(다) 청구외
○
○시장은 1997. 9. 22.
○
○시
○
○동 622번지에 위치한 △△시장등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ㆍ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시장등에서의 유사도매행위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등 일원에 대하여 농안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거래제한을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0. 13.
○
○시 전역에 대하여 1997. 11. 1.부터 1998. 10. 31.까지 과일류 6개품목 및 채소류 12개품목의 농산물거래를 제한하였고, 이를 도보 제2761호에 고시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건 처분은
○
○시장등에서의 유사도매행위로 인한 각종 환경ㆍ교통문제를 해결하고,
○
○시에서의 농수산물유통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달리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