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7-07696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 ○ ○경기도 ○○시 ○○동 454-14고 ○ ○서울특별시 ○○구 ○○동 318-9피청구인 농림부장관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7-07696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 ○ ○경기도 ○○시 ○○동 454-14고 ○ ○서울특별시 ○○구 ○○동 318-9피청구인 농림부장관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1997. 8. 11. 서울특별시
○
○구
○
○동 39번지의 1호 내지 999호의 지역에 대하여 1997. 9. 1.부터 1998. 8. 31.까지 배추등 10개 품목의 농산물거래를 제한하였는 바, 청구인 강
○
○은 이 건 거래제한지역에 위치한
○
○동청과도매시장의 하역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청구인 고
○
○는 소매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농산물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라는 공익목적보다
○
○도매시장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행하여 졌으므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정당하게 비교ㆍ형량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나. 판 단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의 법률상 이익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소매활동 및 하역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동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