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행정청은 사건업소 운영자의 음악산업법 위반을 사유로 업소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운영자에게 구약식 벌금 처분을 하였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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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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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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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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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님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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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장에게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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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서장은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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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 8. 27. 01:16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개의 주류를 제공(1차)하고, 도우미 1명을 알선(1차)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15. 2. 2.자로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2015. 5. 22.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40일 처분(2015. 9. 26. ~ 11. 4.)(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한편,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4. 7.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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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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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것은 2015년 2월로, 그때는 이미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대금도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 만약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업소의 주인에게 좀 더 일찍 알려 주었다면 그 주인이 이 사건 업소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2) 청구인은 이혼한지 15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다가 경우 전 재산을 다 털어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겨우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 분명하다.3) 청구인의 잘못도 아닌 전 영업주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1) 피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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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후인 2015. 1. 30.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기 위해 전 영업주와 함께 방문하였고, 청구인과 이전 영업주는 이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이 되면 청구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함께 승계됨을 안내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2015. 2. 2. 피청구인을 재차 방문하여 이미 계약을 한 상태로 어쩔 수 없으니 행정제재처분을 승계하고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이처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대표자 변경등록 이전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서명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행정처분 절차가 청구인에게 승계됨은 당연하다.2)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서에 대해 당사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위반행위를 몰랐다는 청구인 또한 모순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29"></img>나. 판단1) 인정사실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업소 통보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문,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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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님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을 2015. 1. 16. 접수받고,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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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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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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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4. 8. 27. 01:16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개의 주류를 제공(1차)하고, 도우미 1명을 알선(1차)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나)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15. 2. 2.자로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된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2015. 5. 22.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40일 처분(2015. 9. 26. ~ 11. 4.)을 하였다.다)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4. 7.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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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청구인은 2015. 1. 30. 이 사건 업소의 소유주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2. 2. 아래와 같은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31"></img>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호마목의 3) 및 4)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 주류제공(1차)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 고용·알선(1차)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한편, 음악산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한,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가목 및 바목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3)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가) 먼저, 청구인이 2015. 2. 2. 서명한 확인서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하기 전 이 사건 업소에서의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가 음악산업법 제23조제3항 단서 소정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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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공문,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영업정지 40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는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 영업정지 40일의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5. 22.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