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핵심 요약

요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13. 4. 9. 서울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2013. 3. 26. 22:30경 서울시

○

○구

○

○동 1589-14 지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노래연습장업 ‘

○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2차)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2013. 5. 3. 청구인에 대하여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사건 발생일 손님이 들어와 도우미를 불러 달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15분 뒤 쯤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도우미 비용을 선불로 주었다며 돈을 요구하며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억지를 부려, 억울한 마음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여 방마다 단속을 하였는데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사가지고 와서 마시는 현장이 적발되었으나 경찰은 손님들 본인들이 술을 사가지고 온 것이 맞다는 손님들의 진술을 경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적발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는 선량한 노래연습장업자를 보호하고 동종 위반사항 발생의 폐해 방지를 위한 공공복리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제2호나. 판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스타 노래연습장, 영업장 면적 168.57㎡, 영업의 종류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나) 피청구인은 2012. 10. 12. 청구인에게 접대부 알선(1차) 및 주류 판매(1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다)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3. 3. 26. 22:3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2차)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라) 피청구인은 2013.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2차)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마) 피청구인은 2013.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형에 구약식 기소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때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 및 서울 서초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10. 12.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2013. 3. 26. 22:30경 또다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2차)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 그 밖에 청구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