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아 청구인의 영업의사를 인정한 처분은 위법ᆞ부당함이 없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아 청구인의 영업의사를 인정한 처분은 위법ᆞ부당함이 없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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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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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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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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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지층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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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업주로서 2007. 11. 7.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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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의뢰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2008. 7. 1. 노래연습장업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07. 7 .23. 청구 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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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 사건 업소의 양도ㆍ양수계약을 한 상태로, 2007. 8. 18.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판매 행위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10일의 영업정지처분(2007. 11. 5. ~ 2007. 11. 14.)을 받았으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7. 11. 7. 이 사건 업소를 환기시키고 기계점검 및 청소를 하고자 문을 열어두었는데, 손님이 찾아와 조금만 노래를 부른다고 하여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신용카드 전표를 근거로 한 손님의 신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바, 신고한 손님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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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전기사로 청구인의 법규 위반 및 이 사건 처분을 유도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이를 이유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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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사건 업소의 인수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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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8. 4. 14.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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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규정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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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장의 면적 164.28㎡, 영업의 종류는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나) 피청구인은 2007. 10. 17.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2007. 11. 5. ~ 2007. 11. 14.까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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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는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7. 11. 7.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라)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0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2008. 7.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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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4. 14. 청구인은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제2호나목에 의하면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나) 살피건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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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수사기록 및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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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양도ㆍ양수계약 관계에 있는 청구 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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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로지 청구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함정교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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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무혐의 송치하였음에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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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구약식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영업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규정에 따라 영업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조항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