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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록취소 및 영업소폐쇄 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 2017 경기행심 1598노래연습장 등록취소 및 영업소폐쇄 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11. 06.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

○시

○

○로

○

○

○에서‘

○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7. 7. 24. 이 사건 업소에서 미등록영업자 청구외

○

○

○가 주류제공 및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영업행위를 한 사유로

○

○경찰서에 적발되어

○

○지방경찰청

○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청구인 및 미등록영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매매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

○

○에게 노래연습장 운영을 맡긴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며 청구인이 처분 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시 본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속된 경위를 소상히 밝힌 바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2)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을 등록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처분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노래연습장 영업취소 및 영업폐쇄 처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취지, 영업행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1) 피청구인은 2017. 7. 24. 적발건에 대하여

○

○경찰서 수사과의 수사결과를 2017. 8. 9. 통보받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포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처분한 사안이다.2) 청구인은 미등록영업에 대한 변명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선처 요청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법률 위반 사실이 자명하다고 판단한 바, 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미등록불법영업,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중 가장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는 법규에 따라 영업폐쇄 및 등록취소 처분 한 것이다.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건전한 음악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보다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2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13"></img>나.

판 단1) 인정사실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

○시

○

○로

○

○

○에서‘

○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나) 청구인은 2017. 2. 16.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을 혐의로

○

○경찰서에 적발되어

○

○지방검찰청

○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17.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2017. 7. 1. ~ 8. 9.)처분을 받았다.다)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7. 7. 24. 이 사건 업소에서 미등록영업자 청구외

○

○

○가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혐의로

○

○경찰서에 적발되어 입건되었다.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지간 중 영업행위, 미등록영업, 도우미알선(2차), 주류 판매(2차)를 사유로 등록취소·영업폐쇄 처분하였다.2)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2.나.에 의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3) 청구인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노래연습장 영업취소 및 영업폐쇄 처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처분청이 그 취지, 영업행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처분 전 의견제출 시 본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청구인의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이익보다 피청구인이 입게 되는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더 커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이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이 사건 업소에서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미등록영업자가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적발되어 입건 된 사실이 명백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되나, 동일한 위반 전력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또다시 위반 행위가 이루어 진 점, 위반의 내용이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질서 유지라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