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3593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노동조합 위원장)충청남도 ○○시 ○○면 ○○리 산 6 - 3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3593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노동조합 위원장)충청남도 ○○시 ○○면 ○○리 산 6 - 3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
○
○노동조합의 산하조직형태로 존속해왔던
○
○노동조합경주지부(대표자 정
○
○)의 노조원(총 660명)이 2000. 5. 9.
○
○노동조합경주지부(이하 “
○
○경주지부”라 한다)의 설립신고를 하기로 결의ㆍ서명한 후 2000. 5. 13.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17. 노동조합설립신고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
○경주지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경주지부는
○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피청구인은
○
○경주지부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산하조직의 신고)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으나, 위
○
○경주지부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설립의 신고) 및 제11조(규약)의 규정에 의한 신규조합의 설립으로 보아야 하고 신규조합은 당연히 창립총회를 해야 하는데
○
○경주지부는 이를 하지 않았고, 현재
○
○경주지부의 지부장은 노동3권이 보장되면서 선출된 지부장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근거하여
○
○경주지부에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
○노동조합은 (주)
○
○ 소속 근로자들이 1987. 8. 14. 설립한 노동단체로서, 설립당시 (주)
○
○ 경주공장에도
○
○경주지부가 조직되어 활동하던 중, (주)
○
○의 모기업인
○
○그룹의 부도이후 채무상환 및 회사정상화를 위해 (주)
○
○ 경주공장은 프랑스 기업인 ◎◎에 매각되어 1999. 7. 16. ‘(주)
□
□’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ㆍ독립되었고,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
○경주지부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나.
○
○경주지부는 1987. 8. 14. (주)
○
○ 경주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설립한 노동단체이나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노동조합 산하의 내부조직으로 존속하여 오다가 2000. 5. 9. 노조원 660명중 546명이
○
○경주지부의 설립신고를 하기로 결의ㆍ서명하여 2000. 5. 13.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
다. 따라서,
○
○경주지부는 1987. 8. 14.부터 존속하여온 노동단체이므로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기 위해 총회개최 등 신규노동조합설립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
○경주지부장은 1999. 9. 16. 동 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이며, 2000. 5. 9. 절대 다수 노조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그에 따른 노동3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10조 및 제12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나. 판 단(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 공문, 조합원 결의서명,
○
○노동조합 규약,
○
○경주지부 운영규정, 2000년도 임금조정합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경주지부 노조원은 2000. 5. 9.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 및 개별교섭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외 이
○
○ 등 노조원 546명은 동 결의사항에 대하여 각각 서명을 하였다.(나)
○
○경주지부 대표자 정
○
○외 659명은 2000. 5. 13.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조합의 형태는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조합원수는 “660명”으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
○
○산업노동조합연맹
○
○노동조합”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피청구인은 2000. 5. 15.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검토한 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기재사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
○경주지부 대표자 정
○
○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를 하였고, 위 정
○
○는 2000. 5. 17. 피청구인에게 지부운영규정 및 대의원대회결과 관련문서 사본을 보완ㆍ제출하였다.(라) 피청구인은 2000. 5. 17. 다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검토한 후
○
○경주지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는바, 주요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 지부 여부- (주)
□
□는 (주)
○
○와 독립된 별개의 기업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독립된 상태임.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적정함
○설립신고서 첨부서류 : 규약, 지부규정, 임원의 성명과 주소록
○노동조합 결격사유 : 없음
○조직대상 중복여부 : 해당없음(마)
○
○경주지부(지부장 정
○
○)는 2000. 6. 26. (주)
□
□(대표이사
○
○)를 교섭당사자로 하여 ‘2000년도 임금조정’에 관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적용시기: 2000. 1. 1.)하였다.
(2)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
○경주지부가 노동조합의 형태상 단위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출발하여 형식적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건 청구당시
○
○경주지부는 (주)
○
○와는 독립된 별개의 기업체인 (주)
□
□의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단체이고, (주)
□
□가
○
○경주지부 노조원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경주지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청구당시 형식적으로
○
○경주지부의 상위조직이었던
○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고 하더라도
○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업주는 (주)
○
○인데 반하여
○
○경주지부에 대응하는 사업주는 그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주인 점을 고려해볼 때,
○
○경주지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청구인이 법률상 보호받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