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근로자공급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0-07706 근로자공급사업허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 ○제주도 ○○군 ○○읍 ○○리 1560피청구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청구인이 2000.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9. 1. 5.

○

○해운이라는 상호로 항만하역업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 7. 11.

○

○노동조합(이하 “

○

○노조”라 한다)에 근로자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

○노조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

○해운에 대하여 근로자를 공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2000. 8. 18. 청구인은 위

○

○노조가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위

○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2000. 9. 21. 피청구인은 위

○

○노조가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제주도

○

○군

○

○읍

○

○항은 1995. 12. 29.까지는 수산청 소속 1종항이었다가, 1995. 12. 30.자로 항만청 소속의 2종항으로 지정되었는데, 1981년까지는

○

○리 청년협동회에서 항만하역작업을 직접하였다.나. 1982년 위

○

○리 청년협동회 회원들이

○

○노조에 가입하였는데,

○

○노조가 기존 청년회 회원 14명을 조합원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다.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

○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자이지 항만하역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1982. 5. △△해운을 설립하여

○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12명을 고용하여 항만하역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

○노조가 방해를 하여, 제주도와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등의 중재로

○

○노조가 △△해운의 작업인부 모두를 조합원으로 받아주고 △△해운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청구인은 △△해운을 떠났다.라. 1985. 10. 청구외 이

○

○이

□

□해운을 설립하여 감귤 등을 운송하려 하자

○

○노조 애월지부가 하역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

□해운과

○

○노조가 협의를 한 뒤

○

○노조가

□

□해운에 근로자를 공급하여

□

□해운은 화물선을 3척이나 보유하는 등 수억원의 돈을 벌었다.마. 1987. 4. 청구인은

○

○운수를 설립하여

○

○리 실업자 12명을 고용하여 화물선적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

○노조

○

○지부 조합원들이 하역작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위 하역작업을 방해하는 자들을 고소하여 위 사람들이 벌금 10만원 또는 기소유예형을 받았다.

바. 그 후 청구인은

○

○노조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동부장관 및

○

○지사에게 근로자공급사업자허가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노동부장관과 제주도지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전 노동부장관 청구외 이△△와 전 제주도지사 청구외 장

○

○와 청구외 이

□

□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한편, 전 대통령 청구외

○

○을 반국가단체육성자를 보호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아.

○

○노조와 위 애월지부는 청구인이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직접 항만하역사업을 하려고 하면, 폭력으로 방해하고, 청구인이 근로자공급을 요청하면 독점적 권리를 악용하여 근로자공급요청을 거부하는 등 법률을 묵살하고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자.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

○노조와 그

○

○지부를 보호육성하고 있는 바, 이는 참으로 비통한 현실이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항만하역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행하거나 또는

○

○조합이 공급하는 근로자를 공급받아 시행하는 바,

○

○노조는 근로자의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항만하역사업자에게 담보물 제공을 요구하고,

○

○항의 물동량 및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항만하역사업자에게 근로자를 공급하지 않기도 하는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

◇해운은 현실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출 능력과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고, 현재 제주지역 실정상 연안항 하역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물동량에 비하여 과도하여,

○

○노조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

◇해운에 대하여 근로자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공급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취소사유가 아니므로

○

○노조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나. 판 단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

○노조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항만하역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 건 처분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

○노조가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

○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위

○

○노조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