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군 대위계급 연령정년 보장 이행청구 등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군 대위계급의 연령정년 보장 등의 심판청구 취지의 요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1. 22.「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위계급의 연령정년이 타 계급과 달리 근속정년과 충돌되어 연령정년을 채우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이므로 연령정년을 보장해야 하고, 전역 후 군 관련 취업에 응시할 때 군 경력증명서 상 징계 및 전과사실 기록이 말소기간 경과 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식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취업선발에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이니 이를 삭제하도록 하며, 전역 후 3년 경과시 군 관련 취업 지원관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취업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이니 폐지하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위계급의 연령정년이 타 계급과 달리 근속정년과 충돌되어 연령정년을 채우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이므로 연령정년을 보장해야 하고, 군 경력증명서 상 징계 및 전과사실 기록이 말소기간이 경과해도 비공식적으로 관리하여, 전역 후 군 관련 취업에 응시할 때 이러한 사실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취업선발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이니 이를 삭제하며 전역 후 3년 경과시 군 관련 취업 지원관리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취업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이니 폐지하라.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22.「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위계급의 연령정년이 타 계급과 달리 근속정년과 충돌되어 연령정년을 채우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위법이므로 연령정년을 보장해야 하고, 전역 후 군 관련 취업에 응시할 때 군 경력증명서 상 징계 및 전과사실 기록이 말소기간 경과 후에도 삭제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식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취업선발에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적이니 이를 삭제하도록 하며, 전역 후 3년 경과시 군 관련 취업 지원관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취업 관련하여 차별하는 것이니 폐지하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에서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의 요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