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6892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취소등청구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66-3번지 B-01호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6892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취소등청구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66-3번지 B-01호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이 2000. 7. 7.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개정ㆍ고시(이하 “이 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고시로 청구인이 저술 중인 영어학습서의 ‘
○
○’의 내용이 잘못된 이론으로 매도될 경우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고시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어학습서를 집필하여 출간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개정고시한 2000. 7. 7.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은 국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어 청구인이 저술중인 ‘[44]
○
○’의 내용이 잘못된 이론으로 매도될 경우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나. 이 건 고시의 부칙 제2항 및 제3항은 “교과서등 출판물은 2002년 2월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기하여 하자있는 고시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 전 국민이 영어와 회화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을 없애버린 위 고시의 새로운 표기법은 국민들이 영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라. 위 고시의 개정내용은 1959년 문교부의 고시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는 1984년에 문교부가 고시한 기존의 MR식 표기법처럼 또 다른 개정을 불러올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유ㆍ무성음의 인식이 확산되어 새 표기법의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또다시 개정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개정악습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표기법의 도로표지판 교체작업과 그 비용(정부추정 5,000억~6,000억원)은 쓸모없는 낭비가 될 것이며 그것을 다시 정정하는데도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도로표지판교체 등 새 표기법의 시행을 중단하고, 개정안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표기법이 확립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라.마.
여론에 의하면, 표기법의 개정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정부가 추정한 4조원보다 많은 10조원에 이를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현재 작업중인 도로표지판의 교체 등 새 표기법의 시행을 중단하고 또다시 개정이 재론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표기법의 개정으로 인한 직ㆍ간접의 사회비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라.바. 따라서, 청구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의 하자있는 이 건 고시로 인하여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익을 침해받았으며, 또 국가의 경제가 위태로운 이 시기에 국민의 혈세가 터무니없이 낭비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고시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건 고시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ㆍ추상적인 행정명령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나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구속력이 있으나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나. 판 단(1) 피청구인은 2000. 7. 7. 관보(제14548호)에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개정ㆍ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의 개정에 따른 사회 전반의 제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확정하라는 주장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들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