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민건강보험료폐지이행등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1-05095 국민건강보험료폐지이행등청구청 구 인 성 ○ ○강원도 ○○시 ○○동 774-51번지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청구인이 2001.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폐지, 생활보호법의 보완 및 의료법의 수정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청구인의 건강권 등의 침해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액 3억원을 피청구인은 배상하여야 한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며 의사ㆍ약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폐지하고, 위 공단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과 국가의 지원금(50%) 및 특별세를 마련하여 건강보험료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이 보완되어져야 한다.

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진단의 객관화가 이루어 져야하고,

○

○의료원 및 보건소가 일반화된 병(홍역, 콜레라, 감기 등)을 무료로 치료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입은 건강권, 물질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및 알권리 등의 침해와 청구인이 생활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입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액 3억원을 피청구인은 배상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폐지, 생활보호법의 보완 및 의료법의 수정,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액 3억원의 배상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청구 외 박00은 1991. 2. 5.부터, 청구인은 1993. 5. 13.부터 각각 의료보험 지역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

○

○공단은 청구인 세대가 1994. 8.분부터 1997. 9.분까지의 보험료 49만9,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3. 3.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위 박

○

○소유의 부동산(토지)을 압류처분한 사실, 청구인 세대가 1998. 3. 11. 동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자

○

○공단은 1998. 3. 14. 압류해제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

○공단의 폐지, 생활보호법의 보완 및 의료법의 수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법한 행정처분 등을 하여 청구인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