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고(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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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0. 15. 만기전역한 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子로서, 고인이 2018. 2. 12.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2018. 3. 27. 청구인에게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중 복무제외기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 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인은 전투 중 좌측 둔부 및 하복부에 파편상을 입고 낙오하였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복귀를 하지 못한 점,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극복하고 복귀하여 만기전역한 점, 전역 후 골반에 파편 조각이 박힌 채 36년간 초등교사로 헌신봉사하여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23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6조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묘지 안장신청서, 병적확인 결과 회신문, 훈장수여증명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0. 15. 만기전역한 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이고, 청구인은 고인의 子로서, 고인이 2018. 2. 12. 사망하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 고인에 대한 병적조회를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18. 3. 7.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음 -
○ 입대 : 1950. 11. 18.
○ 불명(不明) : 1951. 8. 16.
○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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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1951. 11. 15. * 거주표 기록에 의거
○ 도망 중 복귀와 동시 전속(자수자) : 1957. 3. 6.
○ 전역(만기) : 1958. 9. 22.* 처벌기록 없음다. 피청구인은 2018. 3. 23.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자, 2018. 3.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0. 9.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좌 골반부, 좌 고관절부)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음 -
○ 신청인은 <거주표>상 1950. 11. 18. 군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후 1958. 10. 15. 만기 전역한 기록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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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에서 2010. 1. 29. 발행한 <진단서>상 “X-Ray상 좌측 엉덩이 부위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 보이고, 좌측 엉덩이 부위 총알 관통상으로 추정되는 반흔 조직이 존재한다”는 소견이 있고, <개별의학자문> 결과 “X-Ray상 골반부 좌측과 좌측 고관절부에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판독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출된 사진상 좌측 엉덩이에 맹관총창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확인됨
○ 따라서 ‘(좌 골반부, 좌 고관절부)파편창’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함마. 고인은 1959. 2. 9.부터 1995. 2. 28.까지 초등학교교사로 근무하였고, 1995. 2. 28.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2)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파목의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및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 여부, 입대 전 또는 기타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 범행 여부, 병적말소ㆍ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 국가ㆍ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 정도, 전쟁 참여 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실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이 1951. 8. 16. 불명, 1951. 11. 15. 입원 삭제, 1957. 3. 6. 도망 중 복귀와 동시 전속(자수자)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