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97-0575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10-3 (11통 8반)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1997.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망 윤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1997. 3.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4. 22.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이

○

○과의 사이에 삼남매를 두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4. 1. 28. 고인과 혼인하여 2명의 자식을 낳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은 고인이 6ㆍ25사변에 참전후 생사를 몰라 시아주버니 집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으나 심한 욕설과 구타에 못이겼기 때문이다.

나. 청구외 망 이

○

○은 1968년경 서울특별시

○

○구

○

○동에 살고 있을 때 같은 집에 살던 사람으로서 위 이

○

○이 출생신고도 안된 청구외 이△△, 이

□

□, 이

◇

◇(이하 “이△△등”이라 한다)를 양육하여 왔고, 호적등본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된 것은 위 이△△등이 모친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여 1969. 8.경 호적일제정리기간중 출생신고시 별 생각없이 청구인을 생모로 하여 출생신고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이

○

○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25 전쟁 종료후 40년이 지나도록 고인의 생사여부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생활하여 왔고, 청구외 망 이

○

○과 1968년경 서울특별시

○

○구

○

○동 번지불상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과 위 이

○

○과의 사이에서 자신이 낳지도 아니한 청구외 이△△등을 자녀로 호적에 등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1호나. 판 단(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등록관리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고인은 1944. 1. 28. 청구인과 혼인하였고, 1950. 11. 16. 6.25 사변에 참전하여 전투중 사망하였다.(나) 청구인은 1957년경 가출하여 1996. 9. 30.전까지 약 40년간 청구인의 가족과 일체의 소식을 끊고 지냈고, 1968년경 서울특별시

○

○구

○

○동 번지불상의 집에서 청구외 망 이

○

○을 “부”로 하고 청구인을 “모”로 하여 청구외 이△△등을 자녀로 호적에 등재하였으나 이 건 심판 청구전 1997. 8. 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과 위 이△△등과의 사이에는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다) 위 이

○

○은 1948. 12. 17. 청구외 박

○

○과 혼인하였다가 호적상 출생신고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955. 5. 20. 협의이혼하였고 , 다시 1971. 2. 12. 청구외 임

○

○와 혼인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1984. 11. 29. 사망하였다.(라) 1961년 군사원호청의 창설로 고인의 유족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시 청구인은 이미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상태여서, 고인의 자인 청구외 윤

○

○가 1961. 9. 5.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수혜를 받았고, 위 윤

○

○가 만 20세에 도달하자 1966. 9. 12. 윤

○

○의 동생인 청구외 윤△△이 유족순위변경등록을 받아 연급수혜를 받았으며 위 윤△△도 1970. 5. 16. 만 20세에 도달함에 따라 유족연금수혜가 종료되었다.(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4. 22.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망 이

○

○과 1968년경 서울특별시

○

○구

○

○동 번지불상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 청구외 이△△등 3명의 자녀가 위 이

○

○을 “부”로 하고 청구인을 “모”로 하여 1969. 8. 3. 호적에 등재되었던 사실, 위 이

○

○이 1971. 2. 12. 청구외 임

○

○와 혼인하여 위 이△△등을 위 이

○

○의 호적으로 옮겨 등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 청구전 1997. 8. 5.까지 28년간 계속하여 청구인이 위 이△△ 등의 “모”로 호적에 등재되었던 사실, 청구인이 40년간 자신의 친생자에게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면서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위 이△△등이 1984년경까지 동거인으로 기재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위 이

○

○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