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098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남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3-901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098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남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3-901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0.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자신의 부친 남△△(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충청북도
○
○군
○
○면에서 좌익분자들의 습격과 기관파괴ㆍ접수를 위한 폭동을 저지하고 대한민국과 그 경찰에 적극협조하는 등
○
○당의 세력확장을 적극 저지한 반동분자라 하여 좌익분자에게 체포되어 1950. 8. 22.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30.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반공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반공활동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경찰청에 고인에 대한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순국동지명부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 후 좌익분자에게 반동분자로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고인은 해방후의 반공활동을 인정받아 내각수반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
○
○충청북도지회 반공희생자명단에도 고인의 이름이 있을 정도로 반공전선에서 나라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다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고인이 해방이후 반공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74조제3호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1-1),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102조제1항제2호나. 판 단(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9. 10. 28. 발행)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청에 보관중인 고인에 대한 공부상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나)
○
○경찰서에 보관중인 순국동지명부(1963. 9. 14. 작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6.25사변 당시 반동분자로 몰려 1950. 8. 23. 학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 동 경찰서에 보관중인 충청북도
○
○군
○
○면에서 활동했던 반공유공자 조사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
○청년단조직을 운영하고 좌익분자타도에 노력하다가 좌익분자 김
○
○ 등에 의하여 1950. 8. 11. 피살되었고, 6.25 당시의 동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 내각수반 표창장(1963. 10. 11.)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해방이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ㆍ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 숭고한 반공정신을 찬양받아 표창장을 추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마) 한국
○
○충청북도지회 지회장의 확인서(2000. 1. 발행)에 의하면, 고인이 동 지회의 반공희생자명단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9. 11. 26. 의결)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해방이후 반공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반공활동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을 전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해방이후 반공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6.25사변 이후의 활동상이 없고, 반공활동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