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4-0305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백 ○ ○부산광역시 ○○구 ○○동 131 ○○사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4.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백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9.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

○

○통신가설대대 등에서 복무하고 1955. 11. 2. 만기제대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에 앓았던 "폐결핵"이 전역한 후에 악화되어 1960. 4. 10. 사망하였다며 2003. 1.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위 병명 및 발병원인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의 포로가 되어 심한 구타와 굶주림 등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고 의병전역 후 그 병세가 더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는 바, 고인이 의병전역 후 민간요법을 병행하면서 건강이 호전되자 다시 군에 복귀할 정도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점, 군기록표상에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거주표,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가) 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은 1949. 1.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

○

○통신가설부대 등에서 복무하다가 1955. 10. 12.

○

○정양병원(사상)에 입원 후, 1955. 11. 2. 만기 전역하였고, 1961. 5. 6.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고인이 제

○

○통신가설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6,25전쟁 중 적의 포로가 되어 심한 구타 및 굶주림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복귀하였고, 폐에 통증을 느껴서 군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2정양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전역 후 그 병세가 더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폐"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공란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라)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단기 1960. 4. 10. 경기도

○

○군

○

○면

○

○리 미상번지에서 사망하였고, 1961. 5. 6. 사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전역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의료법 제18조ㆍ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관계법령에 의한 진료관련기록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적의 포로가 되어 심한 구타와 굶주림 등으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복귀 후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으며, 그 후에 병세가 더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이

○

○정양병원에서 입원한 원인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직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현상(신청)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고인이 전역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직무수행 중에 위 병명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