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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7299재결일자 2021. 4. 13.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고(故) 이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고인이 순국반공청년 의용단원으로 여수순천사건 당시 순국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2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고인은 순국반공청년 의용단에 입대하여 자치 치안, 야경근무를 하다가 희생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9. 20.자 회신문에 따르면,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는 ‘발급제한(사망확인불가)’으로 통보되었다.

나. 전남지방경찰청장의 2019. 11. 1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 1949. 7. 27.

○ 상이장소: 미상

○ 상이원인: 여순반란사건 당시 진압작전 중 사망

○ 상이경위: (유족 주장) 순국반공청년의용단에 입대하여 1949. 7. 27. 여순반란사건 당시 적 활동저지 진압 활동 중 경찰에 위장한 적대세력에 의용단원으로 순국하였음.(조사자 의견)

○

○군청에서 발급한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 확인서 등 참고하면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이나, 경찰청에서 보관중인 고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종합적 판단이 필요해 보임다.

○

○군수가 2019. 8. 9. 발급한

○

○현충탑 위패 봉안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성명: 이

○

○

○ 출생일: 1930. 3. 30.

○ 사망일(공부상): 1949. 7. 27.

○ 위패장소:

○

○현충탑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2.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음 -

○

○

○현충탑에 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 후 폭도에게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소속기관에서 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여 온 바,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징발 또는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의 요건에 비해당 의결함마.

청구인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청우회,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 집행위원회)사본을 받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성명 및 출생일: 이

○

○, 1930. 3. 30.생

○ 발생: 1949. 7. 27.

○ 개황: 고인은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 적 활약을 저지 진압하다 자치 야경에 임하여 근무하던 중 적의 경찰 가장 전술에 기만되어 일개 장소에 총집결하여 폭도에게 피살됨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10. 4. 27. ‘

○

○·

●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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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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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및 조사결과<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80207"></img>- 참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80209"></img>- 이

○

○(여, 19세)는 1949. 9. 19.

○

○군

○

○면

○

○리

○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빨치산 토벌 작전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빨치산에 의해 희생됨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2)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4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는데 위 사망한 사람의 경우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상 고인이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하여 적 활약을 저지 진압하였으며 근무 중 폭도에게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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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면

○

○리

○

○마을 집단 희생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기록과 진술내용 등에 근거하여 고인이

○

○군

○

○면

○

○리

○

○마을에서 주민들이 빨치산 토벌 작전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빨치산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을 한 점,

○

○군수가 발급한

○

○현충탑 위패 봉안 확인서상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전국순국반공청년단운동자명부와 마찬가지로 고인의 이름과 동일한 사망일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의용단에 입대하여 근무 중 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고인의 활동 및 공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위 명부가 작성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0. 2. 17.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