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4-11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울산광광역시 ○○구 ○○동 140-31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4-11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울산광광역시 ○○구 ○○동 140-31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1. 5. 13.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구타 등으로 "좌측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3. 9.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구타사건 으로 인하여 이 건 상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고교동창 및 후배가 연류된 사건이라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는 바, 구타로 인하여 이 건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5.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2. 31. 일병으로 전역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병기표 : 91. 5. 10.
○
○사단
○
○경비대대 전속, 91. 12. 31. 심신장애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0. 청구인이
○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좌측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전역 후 민간병원 진료기록상 입대전 축구경기 중 무릎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였다.(라) 청구외 이
○
○ 및 엄
○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86년도에 알게 된 후 해외로 출국한 89년까지 자주 만나던 사이로 만나는 동안 청구인이 사고 등으로 다리를 다쳐 아픈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에 대한 부상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
○중학교에서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태클을 당해 넘어졌는데, 당시 무릎에 타박상을 심하게 당한 적이 있고, 그 후 별지장이나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군입대로 인한 훈련을 받다가 무릎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구타로 전투 중 "좌측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부상경위서에 청구인이 1988년
○
○중학교에서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에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고,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무릎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