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2-079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조 ○○경상북도 ○○시 ○○동 1291번지 ○○아파트 101-115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2.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4년 5월 진지구축작업중 추락사고로 양측 무릎과 전신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55. 6. 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퇴행성척추염, 오스굳 쉬래터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5월경

○

○강 △△강 하류지점 제2방어선 지점에서 기관총 진지구축작업중 추락하여 양하지 어혈진통으로 약 2주이상 중대 막사에서 휴양후 동년 7. 15.

○

○병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하다 동년 8. 17. 제

○

○정양병원으로 이송한 후 담당군의관으로부터 병명이 오스굳씨병이라고 들었고 군에서는 완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하였으며 전역후 40년간 불구의 몸으로 살아왔는 바, 병상일지가 없어 원상병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며 군병원 입원동기인 청구외 조

○

○가 공상임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3.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55. 6. 8. 제

○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4년 5월”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염, 오스굳 쉬래터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2. 2. 입대하여 1954. 7. 15.

○

○병원에 입원하였고, 1954. 8. 7. 제

○

○정형외과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55. 5. 17. 제

○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5. 6. 8. 의병제대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군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경상북도

○

○시

○

○구

○

○동 소재

○

○의료원의 2002. 1.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염, 오스굳 쉬래터병”으로,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한국전쟁시 진지구축작업중 추락으로 수상하였다 하며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요추부에 심한 퇴행성 변화와 경골 결절 분리 및 분쇄화로 요통 및 슬부 동통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바)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복무했던 청구외 조

○

○와 이

○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5. 10.경

○

○강 △△강 하류지점의 제2방어선에서 진지구축작업중 추락하여 10여일 동안 중대막사에서 수양중 복부 진통, 양하지 어혈로 인하여

○

○의무대로 후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추락하여 퇴행성 척추염 및 오스굳 쉬래터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거주표상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서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