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0-057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69-3 ○○빌라 A-106호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0.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0-057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69-3 ○○빌라 A-106호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0.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86. 4. 9.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4. 9.자로 육군에 입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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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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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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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1986년 9월경 차량을 수리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가 차량의 앞바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연대의무대에서 진통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후에 사단의무대에 후송되어 X-ray를 촬영한 결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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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엄지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통증을 심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부시 우측발가락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며,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입대전 1984. 8.경 육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우 제1족지에 골절 및 탈구의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86. 4. 9. 육군에 입대하여 1988. 10. 20. 전역하였다.(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족부 무지 원위지간 외상성, 퇴행성관절염(의증)”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상이경위는 “3사단 근무중 우측족지에 통증을 느껴 1986. 7. 2.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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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기록(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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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관절염”으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8.경 육교 중간정도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우 제1족지에 탈구 및 골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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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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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치료받음. 1986. 4. 9. 육군에 입대 후에도 계속적인 통증으로 1986. 7. 9.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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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 후 1986. 7. 26. 국군
□
□병원을 거쳐 1986. 8.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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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복무 중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1984년 8월경 육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우 제1족지에 골절 및 탈구의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0. 1. 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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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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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족부 무지 원위지관절염(의증)”으로, 증상은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당관절의 운동은 하지 못하나 수동적 운동은 가능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제1족지 지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1984년 8월경 육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우 제1족지에 골절 및 탈구의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