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99-038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85-30 3/5대리인 이 △ △ (청구인의 부)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99-038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85-30 3/5대리인 이 △ △ (청구인의 부)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8. 1. 9. 상이(양수부 및 귀의 동상, 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병명인 동상(양수부 및 귀)은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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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999. 5.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 5.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87. 3.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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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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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에서 전화선 및 취사용 노즐정비차 저지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탈진한 동료를 부축하고 돌아오다 양수부와 귀에 동상을 입고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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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89. 9. 7.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부축하던 동료가 탈진하여 사망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전역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선천적이라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상에 대하여만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신분열증은 입대전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1999. 1. 29.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3. 13. 입대하여 근무중이던 1988. 1. 9. 동상(양수부 및 귀)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89. 9. 7.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동상(양수부 및 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다.(나) 1999. 3.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동상(양수부 및 귀)”에 대하여 군복무시 훈련중에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동질환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다) 청구인의 동상(양수부 및 귀)에 대하여 1999. 5.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1999. 5.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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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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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1999. 4.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병원에서 1999. 4. 30. 발행한 입원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1. 6.부터 1989. 11. 22.까지 동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동상(양수부 및 귀)에 대하여는 1999. 5. 7.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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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