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05-158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정 ○ ○충청남도 ○○군 ○○면 ○○리 269-7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청구인이 2005.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1951. 7. 1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으로 군 복무 중 1953. 5. 3. 경부선 충남

○

○역 남방

○

○천 교량에서 육지인 줄 알고 뛰어내려서 부상을 입은 후 폐결핵에 감염되어 국립

○

○병원에서 2년 1개월 치료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19.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 현역으로 징집되어 군 복무 중

○

○역 남방

○

○천 교량에서 육지인 줄 알고 뛰어내려서 부상을 입은 후 폐결핵에 감염되었던바, 늑막유착 동통의 자각 증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못하고 심한 통증을 앓고 있는 점, 당시 폐절제술을 직접 시술한 집도의 "이

○

○"과 입원 요양당시 주치의였던 "김

○

○"가 청구인이 1965년 경 폐절제술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집도의 수술기록 입증서, 경력증명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51. 7. 1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51. 7 - 1953. 7까지 군수송작전에 참전하였고 1992. 6. 30. 정년퇴직하였다.(나) 국방부장관은 1997. 11. 4. 청구인이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2년동안 철도공무원으로서 군 수송작전에 참전하였다는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다) 철도청대전지역본부장은 2004. 12. 13. 청구인이 1951. 7. 18.

○

○역 역무원으로 임용되어 1952. 6. 25. 6ㆍ25종군기장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았으며 1992. 6. 30. 정년퇴직하였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다)

○

○위원회는 2005. 4. 6. 청구인은 1951. 7. 1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 복무 중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종군기장수여 사실은 확인되는바, 철도청대전지역본부에서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철도공무원으로서 참전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4.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제3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전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를 포함한다.)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51. 7. 18.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역 복무 중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종군기장수여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도청대전지역본부에서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철도공무원으로서 참전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인 "1. 상세불명의 가슴막 병태, 2. 우폐상위 옆 부분 절제수술, 3. 등부위 피부질환, 4. 병집 늑막유착 착광범위대개흉"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